홈 > 디렉토리 분류

1892년 유학(幼學) 박한상(朴漢相) 산송관련 다짐(侤音)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892.0000-20160630.071423100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다짐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작성주체 박한상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21.0 X 29.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92년 영양남씨(英陽南氏) 영해부(寧海府) 익동(翼洞)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1892년 2월에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에 사는 영양남씨(英陽南氏) 문중이 익동(翼洞)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박씨(朴氏) 문중과 벌인 산송(山訟) 관한 것이다. ①1892년 2월 10일 경에 남유순(南有錞) 등 영양남씨 사람들이 연명하여 영해부에 올린 상서(上書)와 ②같은 해 2월 12일에 박한상(朴漢相)이 바친 다짐(侤音)으로 이루어져 있다.
익동(翼洞)은 영양남씨가 세거하던 인량리(仁良里)의 병칭으로, 현재 전통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이다. 마을 뒤에 있는 선산에는 당시 5대조 할머니인 박씨(朴氏)의 부모[考妣] 무덤이 있었는데,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문제는 이곳에 박씨 후손 측에서 종숙(從叔)의 무덤을 투장(偸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①번 문서에 의하면, 영양남씨 문중에서 처음부터 정소를 한 것은 아니었다. 편지를 보낸다거나 박한상 측 인물들에게 구두로 사정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한상 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정소가 진행된 것이다. ①번 문서에는 2월 11일, 12일, 18일에 작성한 총 3건의 제음(題音)이 적혀 있다. 11일에 박한상(朴漢相) 박하장(朴漢章)을 잡아 오라는 처결에 따라 12일에 잡혀온 이들이 무덤을 이장한다는 다짐(侤音)을 바쳤다고 하고 있다. 이때 바친 다짐이 바로 ②번 문서이다. 그러나 이 다짐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18일에 영해부 수령이 박한상 등을 질책하고 면주인(面主人)과 마을의 두민(頭民), 동장과 함께 무덤을 철거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내용을 담은 제음을 ①번 문서 뒤에 적어준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는 한 지역 안에서 사돈으로 맺어진 가문 사이에서 산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한상과 박한장의 경우 선조의 무덤 사이에 종숙의 무덤을 매장했으나, 동의 없이 진행한 투장이며 이전부터 영양남씨 측에서 관리하던 무덤이라는 점에서 영해부에서 영양남씨 문중의 정소가 타당하다는 처결을 내렸다. 이행의 방식으로 철거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고음(侤音)을 작성하는 절차도 확인된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92년 남유순(南有錞)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해부

1892년 유학(幼學) 박한상(朴漢相) 산송관련 다짐[侤音]

박한상 등

영양남씨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92년 유학(幼學) 박한상(朴漢相) 산송관련 다짐(侤音)
1892년(고종 29) 2월에 유학(幼學) 박한상(朴漢相)괴시리의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납부한 다짐[侤音]이다. 같은 달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박한상박한장(朴漢章)이 종숙의 무덤을 투장(偸葬)했다고 고발하여 11일에 이들을 관아로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다짐은 이 처결에 따라 관아에 출두한 박한상이 수령의 처결에 따라 무덤을 파내겠다고 진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2년(고종 29) 2월에 幼學 朴漢相괴시리의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납부한 다짐[侤音]
1892년(고종 29) 2월에 幼學 朴漢相괴시리의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납부한 다짐[侤音]이다.
같은 달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朴漢相朴漢章이 종숙의 무덤을 偸葬했다고 寧海府 고발하여 11일에 이들을 관아로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다짐은 이 처결에 따라 관아에 출두한 朴漢相이 수령의 처결에 따라 무덤을 파내겠다고 진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朴漢章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아에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朴漢章이 본 다짐에서 무덤을 파내기로 정한 기한은 17일이다. 그러나 앞서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고발할 때 제출한 상서의 뒷면에 적힌 背題를 보면, 이 기한이 지나도록 무덤을 파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背題에서 "기안을 넘기도록 거역하니 이 무슨 버릇인가. 朴漢章과 함께 마을의 무덤을 파 옮긴 후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며 面主人과 마을의 頭民 및 洞長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2년 유학(幼學) 박한상(朴漢相) 산송관련 다짐(侤音)

壬辰二月二十二日幼學朴漢相年四十五。
白等。矣身從叔塚。偸埋於槐市
先世外祖山兩塚間要害處是如可。至有
等呈狀掘移之擧。至今事勢。旣於掘
移乃已。故以今十七日內掘去之意。丁寗
納考爲白去乎。如過此限。自官督
掘敎事。
白[착명]
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