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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92.4777-20160630.071423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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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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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순, 남조학, 남조익,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95.0 X 5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92년 영양남씨(英陽南氏) 영해부(寧海府) 익동(翼洞)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1892년 2월에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에 사는 영양남씨(英陽南氏) 문중이 익동(翼洞)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박씨(朴氏) 문중과 벌인 산송(山訟) 관한 것이다. ①1892년 2월 10일 경에 남유순(南有錞) 등 영양남씨 사람들이 연명하여 영해부에 올린 상서(上書)와 ②같은 해 2월 12일에 박한상(朴漢相)이 바친 다짐(侤音)으로 이루어져 있다.
익동(翼洞)은 영양남씨가 세거하던 인량리(仁良里)의 병칭으로, 현재 전통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이다. 마을 뒤에 있는 선산에는 당시 5대조 할머니인 박씨(朴氏)의 부모[考妣] 무덤이 있었는데,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문제는 이곳에 박씨 후손 측에서 종숙(從叔)의 무덤을 투장(偸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①번 문서에 의하면, 영양남씨 문중에서 처음부터 정소를 한 것은 아니었다. 편지를 보낸다거나 박한상 측 인물들에게 구두로 사정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한상 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정소가 진행된 것이다. ①번 문서에는 2월 11일, 12일, 18일에 작성한 총 3건의 제음(題音)이 적혀 있다. 11일에 박한상(朴漢相) 박하장(朴漢章)을 잡아 오라는 처결에 따라 12일에 잡혀온 이들이 무덤을 이장한다는 다짐(侤音)을 바쳤다고 하고 있다. 이때 바친 다짐이 바로 ②번 문서이다. 그러나 이 다짐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18일에 영해부 수령이 박한상 등을 질책하고 면주인(面主人)과 마을의 두민(頭民), 동장과 함께 무덤을 철거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내용을 담은 제음을 ①번 문서 뒤에 적어준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는 한 지역 안에서 사돈으로 맺어진 가문 사이에서 산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한상과 박한장의 경우 선조의 무덤 사이에 종숙의 무덤을 매장했으나, 동의 없이 진행한 투장이며 이전부터 영양남씨 측에서 관리하던 무덤이라는 점에서 영해부에서 영양남씨 문중의 정소가 타당하다는 처결을 내렸다. 이행의 방식으로 철거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고음(侤音)을 작성하는 절차도 확인된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92년 남유순(南有錞)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해부

1892년 유학(幼學) 박한상(朴漢相) 산송관련 다짐[侤音]

박한상 등

영양남씨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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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92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1892년(고종 29) 2월에 남유순(南有錞) 등이 괴시리의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문중 사람들이 관리해 오던 5대조 할머니의 친가의 무덤 근처에 투장(偸葬)한 박한상(朴漢相)박한장(朴漢章)의 무덤을 파내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2년(고종 29) 2월에 南有錞 등이 괴시리의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92년(고종 29) 2월에 南有錞, 南朝㶅, 南朝瀷 등이 괴시리의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연명하여 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南有錞 등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翼洞 뒷 골짜기에는 5대조 祖妣 朴氏의 친가 考妣의 분묘는 翼洞 뒷 골짜기에 있었다. 그 분묘의 후손은 지금 맥이 끊긴 상태였기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관리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새 분묘가 두 분 분묘 사이에 생긴 것이다. 이에 수소문 해 보니, 같은 성씨인 朴漢相朴漢章이 종숙의 분묘를 쓴 것이었다.
이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새로 만든 분묘를 파 옮기라고 편지를 보내어 통지하고, 그 근친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한 마디 말로 거절해 버리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정을 설명한 후 요청하는 바는 朴漢相朴漢章을 잡아다가 즉시 무덤을 파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해 寧海府 관아에서는 面主人과 해당 마을의 頭民과 洞長에게 이행토록 하는 처결을 내리길, "양 분묘 사이에 몰래 매장한는 짓을 어찌 할 수 있는가. 엄히 다스려 파내게 하려 하니 朴漢相朴漢章을 잡아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서 뒷면에는 두 개의 背題가 있다. 첫 번째는 같은 달 12일에 내린 것으로 앞서 수령의 처결대로 관아에 두 사람을 잡아온 후 내린 것이다. 여기서는 "그가 잘못된 것을 알고 즉각 파내겠다고 기한을 정하여 侤音을 납부했다. 이 기한을 넘기는 마땅히 곤장을 처겨 가두고 파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侤音도 남아있어 확인할 수 있다. 두 분째는 같은 달 18일에 내린 것으로, 侤音에서 정한 기한을 넘었는데 무덤을 파내지 않자 내린 것이다. 여기서는 "기안을 넘기도록 거역하니 이 무슨 버릇인가. 朴漢章과 함께 마을의 무덤을 파 옮긴 후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며 面主人과 마을의 頭民 및 洞長에게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2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化民南有錞南朝㶅南朝瀷等。再拜仰達于
城主閤下。伏以。添在子孫之列。雖有內外之殊。而慕向祖先之誠。實無表裏之別。民等五代祖妣朴氏親家考妣位墳墓。在於翼洞後谷。而荒廢有年。
蔓烟之浸。狐兎之跡。見者指點傷嗟。民等旣添外裔。及聞此奇。寧不愕然泚顙乎。趁時竭蹶。畧且蠲羞。奠酹于白楊黃草之中。而慰而侑之。
畧如古祭古墓之例。嗚乎。外民之宗嗣絶矣。今日之一脈尙存者。惟不肖之民等而已。其禁護之節。歲一之奉義。不當讓。而自有彛衷氣類之感。又
有惻然寒心者。突然新塚壓在考妣位兩墳之間。當下搜問。卽其門內朴漢相漢章從叔塚也。無主之墳。雖有失守之弊。而其在懿親之地。當有保
護之道。而反爲偸埋之擧。世豈有如是迫切忍爲之事乎。自今而後。民等當典守。而典守之地。新塚之壓在兩間者。不得不掘移。乃已所以書通于
彼門。面喩其近親。謂將有自下究竟之道矣。一辭退托。拕至于今。玆敢具由仰訴。參商伊是後。捉致右兩人。卽時掘去。一以雪幽明之憤。一以伸外裔
之誠。千萬祈懇之地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壬辰二月日。南有鏽南有鏶南朝溵南朝洙南朝昶南朝浩
南朝涵南朝{氵+昇}南朝澔南朝潤南朝演南朝愰
南朝淳南朝準南朝瀛南朝泓南朝洛南朝浹
南朝滈南朝瀜南孝燮南孝楨南孝植南孝祑等。

使[押]

兩塚間之暗埋。是豈
忍爲。嚴治督掘次。
朴漢相朴漢章
捉來向事。
十一日。主人。
頭民洞長眼同。
同十二日背題。彼旣知屈。卽刻掘移。定限納
侤。若過此限。斷當杖囚督掘向事。

同十八日背題。過限拒逆。是豈
民習。朴漢章眼同自其洞
掘移後。形止報來向事。
主人。該洞頭民洞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