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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886.4777-20160630.071423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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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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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제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작성주체 남흥수,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53.0 X 30.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6년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현(英陽縣) 와구동(瓦邱洞) 산송문서
일련 문서는 영양현(英陽縣) 현북면(縣北面) 와구동(瓦邱洞)에 있는 영양남씨(英陽南氏) 문중의 선산에 투장한 김타관(金他寬)을 고발하는 산송(山訟) 과정에 작성된 것이다. 모두 2건으로 ①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②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로 이루어졌다.
남흥수(南興壽) 등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영해부(寧海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0대조인 통정공(通政公)의 무덤 부근에 투장(偸葬)한 무덤이 발견되었다. 1886년(고종 23) 10월에 남흥수 등은 영양현 관아에 투장한 무덤을 철거해 달라고 정소(呈訴)했다. 영양남씨 측에서 투장자를 알아본 결과 섬촌리(剡村里) 김가(金哥)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영양현 수령에게 김가에게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처결로 11월 영양현 관아에서는 형리를 보내어 통정공 무덤 일대의 산도(山圖)를 그려 오게 했다.
이 산도에서는 남흥수 측 무덤 2기와 투장자인 김타관 측 무덤 사이의 거리가 각각 44보, 77보로 표시되었다. 이 산도를 근거로 하여 영양현 수령은 김타관의 무덤을 철거하라고 처결했다.
소송에서 처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원래의 무덤과 새 무덤과의 거리[步數]였다. 이는 1676년(숙종 2)에 원래의 분묘에서 좌청룡 우백호 이내에서는 다른 무덤을 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즉 산세와 보수(步數)를 참작하여 관할 수령이 판결을 내리며, 대체로 100보 내외에서 새 무덤이 눈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가 중시되었다. 위의 내용은 100보 이내에 새 무덤이 매장된 것이 명백하여 영양남씨 투장이 인정된 사례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남흥수 등

영양현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

영양현

남흥수 등


※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이욱, 2008, 「풍산 류씨 화경당 고문서로 읽는 사회사: 山訟을 중심으로」, 『안동학연구』7, 한국국학진흥원.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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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
1886년(고종 23) 11월에 영양남씨 문중 산송으로 영양현 형리가 조사하여 지형을 그린 산도(山圖)이다. 지형에 따라 소송 상대방인 김타관(金他寬)은 패소했고, 수령은 관아 장교에게 시켜 무덤을 파내게 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6년(고종 23) 11월에 영양남씨 문중 산송으로 英陽縣 관아에서 조사하여 지형을 그린 山圖
1886년(고종 23) 11월에 영양남씨 문중 산송으로 英陽縣 관아에서 조사하여 지형을 그린 山圖이다. 같은 해 10월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염촌리에 사는 김씨가 선산에 偸葬하자 이를 英陽縣 관아에 고발하였고, 지형을 그려 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본 山圖에 소송 상대방인 김씨의 이름이 金他寬으로 적혀 있다.
지형을 그려오라는 지시는 刑吏가 수행했고, 선산에 있는 분묘의 위치는 그림과 같고, 각 분묘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 南興壽의 傍祖인 察訪公 考妣의 분묘 : 金他寬의 (어머니) 새 무덤과의 거리는 44보 3척. 앉으나 서나 보임. - 金他寬 어머니 무덤 : 通政公 분묘와의 거리는 77보. 앉으나 서나 보임. 察訪公 분묘와의 거리는 44보. 3척 앉으나 서나 보임. - 南興壽 10대조 通政公의 분묘 : 金他寬의 (어머니) 새 무덤과의 거리는 77보. 앉으면 안보이고 서면 보임.
이상과 같은 刑房의 보고에 의거해 수령은 초 2일에 처결을 내렸다. 즉 "이 지형도를 보니, 보수(步數)는 무덤 뇌리와 가까우므로, 당연히 금지해야 하는 것이 법리상 분명하다. 金漢는 패소시키니, 頭民을 이끌고 즉각 무덤을 파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를 관아의 將差에게 이행토록 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

訟。南興壽[着名]。
隻。金他寬[着名]。

●禮安金班塚
●●南興壽傍祖察訪公考妣墳。距金他寬新塚四十四步三尺。坐立俱見。
●荒墳
金他寬母新塚。距通政公墳七十七步。坐立俱見。
距察訪公墳四十四步三尺。坐立俱見
南興壽十代祖通政公墳。距金他寬新塚七十七步。坐不見。立見。
十一月初二日圖形。
觀此圖形。步數旣
近腦。是分明法所當
禁。金漢置之落科
是遣。領率頭民。卽
刻掘移向事。
初二日。
將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