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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6.4777-20160630.071423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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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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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흥수, 남유옥, 남조한,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92.0 X 5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6년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현(英陽縣) 와구동(瓦邱洞) 산송문서
일련 문서는 영양현(英陽縣) 현북면(縣北面) 와구동(瓦邱洞)에 있는 영양남씨(英陽南氏) 문중의 선산에 투장한 김타관(金他寬)을 고발하는 산송(山訟) 과정에 작성된 것이다. 모두 2건으로 ①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②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로 이루어졌다.
남흥수(南興壽) 등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영해부(寧海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0대조인 통정공(通政公)의 무덤 부근에 투장(偸葬)한 무덤이 발견되었다. 1886년(고종 23) 10월에 남흥수 등은 영양현 관아에 투장한 무덤을 철거해 달라고 정소(呈訴)했다. 영양남씨 측에서 투장자를 알아본 결과 섬촌리(剡村里) 김가(金哥)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영양현 수령에게 김가에게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처결로 11월 영양현 관아에서는 형리를 보내어 통정공 무덤 일대의 산도(山圖)를 그려 오게 했다.
이 산도에서는 남흥수 측 무덤 2기와 투장자인 김타관 측 무덤 사이의 거리가 각각 44보, 77보로 표시되었다. 이 산도를 근거로 하여 영양현 수령은 김타관의 무덤을 철거하라고 처결했다.
소송에서 처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원래의 무덤과 새 무덤과의 거리[步數]였다. 이는 1676년(숙종 2)에 원래의 분묘에서 좌청룡 우백호 이내에서는 다른 무덤을 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즉 산세와 보수(步數)를 참작하여 관할 수령이 판결을 내리며, 대체로 100보 내외에서 새 무덤이 눈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가 중시되었다. 위의 내용은 100보 이내에 새 무덤이 매장된 것이 명백하여 영양남씨 투장이 인정된 사례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남흥수 등

영양현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

영양현

남흥수 등


※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이욱, 2008, 「풍산 류씨 화경당 고문서로 읽는 사회사: 山訟을 중심으로」, 『안동학연구』7, 한국국학진흥원.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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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1886년(고종 23) 10월에 남흥수(南興壽) 등 각지에 사는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영양현(英陽縣)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문중의 선산은 이 고을 와구동에 있는 칠성산에 있었는데, 근처 염촌리에 사는 김가놈이 선산에 투장하였으니, 그를 잡아다가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6년(고종 23) 10월에 寧海 등 각지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英陽縣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86년(고종 23) 10월에 南興壽 등 각지에 사는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英陽縣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寧海英陽, 安東盈德에 사는 문중사람 67명이 연명하고 있다.
본 上書에 의하면, 영양남씨 문중의 先塋은 英陽縣 縣北面 瓦邱洞 북북서쪽에 있는 산에 있었고, 南興壽의 10대조인 通政公의 묘소가 있었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이 산은 현재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에 있는 칠성봉이다. 南興壽 등이 말하고 있는 분쟁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문제는 이번 달 초에 묘소의 지세를 압박하는 지점에 누군가 투장을 한 것을 발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각 읍에 사는 자손들이 탐색해 본 결과, 본 읍 剡村里에 사는 金哥 놈이 무덤 주인인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문중 사람 수삼명이 김가놈의 종적을 찾아내었는데, 밤중에 몇 마디 말을 걸어보다가, 오히려 술먹고 놀고 있는 무뢰배 10여명에게 패악한 짓을 당할 뻔 했다. 하지만 당시는 수령께서 관아를 비우고 있었던 때라서 지금까지 10여일간 기다려 온 바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하는 바는 바로, 몰래 투장한 김가놈을 잡아다가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英陽縣 수령은 30일에 刑吏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렸는데, "지형을 그려서 조사하고 올 것이다."리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寧海幼學南興壽 南有鈺 南朝漢等。百拜仰達于
城主閤下。伏以。民等十代祖通政公墓所。在於治下縣北瓦邱亥坐之原。累百年守護。曾無他人一抔土矣。不意月初忽有偸埋於單臚壓逼之地是如。民等居
在各邑。名爲子孫。而固不當暫晷刻遲緩。故各自殫心。到底窮搜。適於本縣剡村有所謂金哥漢。卽其塚主也。民等數三人更追踪跡。而捉得於所居村店。則
時夜將半。右漢無賴輩十數名。一邊雜技。一邊酗酒。纔接數語。羣悖四起。其時懍怖。有難形言。民等不卽冒危忍而就此者。閤下治聲。載路遠邇咸
頌。民等亦治化中。一物惟公決是恃。而時値空衙。告訴無地。相視失色。退留旬餘。恭竢還衙之日。玆敢齊聲仰籲於明政之下爲去乎。伏乞
參商敎是後。捉致右漢。依法典督掘之地。千萬血祝之至。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丙戌十月 日。
寧海幼學。南有鎛南有鉐南有鏵南有{金+亨}南有錘南有鏽南有錝南有鏶南有{金+永}南有鎰南有鑰南有一南朝{氵+彦}
南朝㶅南朝洙南朝昶南朝涵南朝浩南朝{氵+昇}南朝澔南朝演南朝潤南朝愰南朝淳南朝瀛
南朝泓南朝溫南朝洛南朝泰南朝潑南朝灝南朝瀜南朝沃南朝洼南孝燮南孝松南孝稷南孝栢南孝順
南孝杰南孝烋南孝炳南孝{木+夌}南敬穆南敬述英陽南尙奎南尙翼南有耉南朝薰南朝暹南朝獜南朝鴈
南朝湖南朝曇南孝元南孝重南孝性南孝一安東南朝淑南朝建南朝明盈德南極煥南儒煥南孝弼等。

英陽官[押]。

圖形摘奸以來
向事。三十日。
刑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