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현(英陽縣) 와구동(瓦邱洞) 산송문서
일련 문서는 영양현(英陽縣) 현북면(縣北面) 와구동(瓦邱洞)에 있는 영양남씨(英陽南氏) 문중의 선산에 투장한 김타관(金他寬)을 고발하는 산송(山訟) 과정에 작성된 것이다. 모두 2건으로 ①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②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로 이루어졌다.
남흥수(南興壽) 등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영해부(寧海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0대조인 통정공(通政公)의 무덤 부근에 투장(偸葬)한 무덤이 발견되었다. 1886년(고종 23) 10월에 남흥수 등은 영양현 관아에 투장한 무덤을 철거해 달라고 정소(呈訴)했다. 영양남씨 측에서 투장자를 알아본 결과 섬촌리(剡村里) 김가(金哥)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영양현 수령에게 김가에게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처결로 11월 영양현 관아에서는 형리를 보내어 통정공 무덤 일대의 산도(山圖)를 그려 오게 했다.
이 산도에서는 남흥수 측 무덤 2기와 투장자인 김타관 측 무덤 사이의 거리가 각각 44보, 77보로 표시되었다. 이 산도를 근거로 하여 영양현 수령은 김타관의 무덤을 철거하라고 처결했다.
소송에서 처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원래의 무덤과 새 무덤과의 거리[步數]였다. 이는 1676년(숙종 2)에 원래의 분묘에서 좌청룡 우백호 이내에서는 다른 무덤을 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즉 산세와 보수(步數)를 참작하여 관할 수령이 판결을 내리며, 대체로 100보 내외에서 새 무덤이 눈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가 중시되었다. 위의 내용은 100보 이내에 새 무덤이 매장된 것이 명백하여 영양남씨 투장이 인정된 사례이다.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등 상서(上書) |
남흥수 등 |
영양현 |
② |
1886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흥수(南興壽) 선산 산도(山圖) |
영양현 |
남흥수 등 |
※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이욱, 2008, 「풍산 류씨 화경당 고문서로 읽는 사회사: 山訟을 중심으로」, 『안동학연구』7, 한국국학진흥원.
1차 작성자 : 김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