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1873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영해부(寧海府) 부서면(府西面)의 산송문서
이 문서는 1872년~1873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영해부(寧海府) 부서면(府西面)의 산송 관련 자료이다. ①1872년 이상화(李相樺) 이현발(李鉉發) 등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②1873년 신상이(申商彛)의 산송(山訟) 관련 수표(手標), ③1873년 이상화(李相樺) 이현발(李鉉發) 등의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④1873년 이수근(李壽根) 산도(山圖), ⑤1873년 신원연(申源淵)의 다짐(侤音), ⑥1873년 이현발(李鉉發) 이상화(李相樺) 등의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⑦1873년 이수근(李壽根)의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⑧1873년 영해부의 전령(傳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2년 11월, 재령이씨 문중의 선산은 부서면 삼동에 있으며, 10여대 300여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수호하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상의 묘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투장한 이후 무덤을 파낼 수 있도록 관에 ①과 같은 상서를 올렸다. 관에서는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으니 그것을 안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처분하였다. 이듬해 재령이씨는 선산에 투장(偸葬)된 무덤 주인이 같은 고을의 신서방(申書房)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무덤 주인의 동생인 신상이(申商彛)가 무덤을 파내겠다는 ②의 수표(手標)를 재령이씨 가문에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재령이씨는 신상이가 작성해 준 수표는 사적인 것이니 관으로 하여금 확실히 독촉해주기를 바라는 ③의 상서를 올렸고 관에서는 신씨가 투장을 하고 표를 세워 공갈하니 매우 놀라울 따름이며, 수표가 있고 관에 바친 다짐(侤音)이 있기 때문에 즉시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이 처분으로 보건대 현재 문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신씨 집안에서 맞대응 하는 소장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3일 후 관에서는 재령이씨와 신씨를 대동하여 선산에 가서 ④번 문서인 산도를 그렸다.
④번 문서를 살펴보면 신원연이 새로 점유한 지점은 이수근의 증조모의 묘지와는 75보 거리에 앉으나 서나 보이는 곳이고, 또한 이수근의 선산과는 98보 거리에 보이지 않는 곳이면서, 참판공(參判公)의 묘지와는 168보 거리에 있으나 앉으나 서나 보이는 것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1월의 상서(上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여러 조상의 묘지의 이웃 지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에서는 신씨를 독촉하겠다는 처분을 내린다. 이후 무덤 주인인 신원연이 10월 20일까지 무덤을 파낼 것이며, 만일 기한을 넘긴다면 관에서 무덤을 파낼 것을 다짐하는 ⑤의 문서를 관에 올렸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도 신씨는 무덤을 파내지 않았고, 이에 재령이씨에서 신씨가 무덤을 파내지 않으니 관에서 무덤을 파내어 줄 것을 요청하는 ⑥의 상서(上書)를 올리게 된다. 관에서는 장교(將校)로 하여금 무덤을 파내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장교는 땅이 얼었다는 이유로 무덤을 파내지 않았고, 이에 재령이씨는 장교가 거짓으로 핑계를 대고 무덤을 파내지 않는다며 관의 처분을 요청하는 ⑦의 소지를 올린다. 관에서는 해당 장교(將校)에게 핑계가 거짓이라면 신속히 무덤을 파낼 것을 명령하는 ⑧의 전령(傳令)을 내렸다.
조선후기 빈번한 소송 가운데 하나가 산송이다. 이는 산지를 점차 사유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산지를 사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따라서 누군가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점유하고자 하면 특정 산지에 조상의 분묘를 세우고 그 주위의 산지를 수호하며 그곳에서 생장하는 송추(松楸)를 금양(禁養)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몇 대를 걸쳐 이루어지면 그 산지는 특정 가문이 점유하여 점차 사유화되었다.
위의 문서를 통해 미루어보면 재령이씨의 산송 또한 300여년에 걸쳐 점유하였던 산지를 신씨가 투장으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산송을 판결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용호(龍虎)였다. 풍수지리설의 유행으로 당시 분묘를 둘러싼 안산(案山), 주산(主山), 청룡(靑龍), 백호(白虎)의 사산(四山)에는 입장(入葬)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청룡과 백호, 줄여 용호(龍虎)를 중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신씨가 투장한 위치는 용호(龍虎)나 뇌안(腦案)을 모두 침범한 곳이니 입장(入葬)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문서를 통해 산송은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잘 해결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장자는 입장한 무덤을 파 옮기지 않기 위해 장교와 결탁하기도 하며, 수기나 수표와 같은 문서를 통해 시일을 미루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한 겨울이 되면 땅이 얼기 때문에 이굴할 수가 없으므로 투장자로서는 어떻게든 겨울까지 기다리기도 하였다. 위의 문서는 조선시대 산송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72년 이상화(李相樺), 이현발(李鉉發) 등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
이상화 외 |
영해부 관아 |
② |
1873년 신상이(申商彛)의 산송(山訟) 관련 수표(手標) |
신상이 |
이생원댁 문중 |
③ |
1873년 이상화(李相樺), 이현발(李鉉發) 등의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
이상화 외 |
영해부 관아 |
④ |
1873년 이수근(李壽根) 산도(山圖) |
영해부 관아 |
|
⑤ |
1873년 신원연(申源淵)의 다짐(侤音) |
신원연 |
재령이씨 문중 |
⑥ |
1873년 이현발(李鉉發), 이상화(李相樺) 등의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
이현발 외 |
영해부 관아 |
⑦ |
1873년 이수근(李壽根)의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
이수근 외 |
영해부 관아 |
⑧ |
1873년 영해부의 전령(傳令) |
영해부 관아 |
장교 |
1차 작성자 : 조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