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73년 이수근(李壽根) 산도(山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873.0000-20160630.029223100007_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제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작성주체 이수근, 영해도호부
작성시기 1873
형태사항 크기: 94.0 X 56.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72년~1873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영해부(寧海府) 부서면(府西面)의 산송문서
이 문서는 1872년~1873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영해부(寧海府) 부서면(府西面)의 산송 관련 자료이다. ①1872년 이상화(李相樺) 이현발(李鉉發) 등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②1873년 신상이(申商彛)의 산송(山訟) 관련 수표(手標), ③1873년 이상화(李相樺) 이현발(李鉉發) 등의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④1873년 이수근(李壽根) 산도(山圖), ⑤1873년 신원연(申源淵)의 다짐(侤音), ⑥1873년 이현발(李鉉發) 이상화(李相樺) 등의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⑦1873년 이수근(李壽根)의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⑧1873년 영해부의 전령(傳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2년 11월, 재령이씨 문중의 선산은 부서면 삼동에 있으며, 10여대 300여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수호하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상의 묘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투장한 이후 무덤을 파낼 수 있도록 관에 ①과 같은 상서를 올렸다. 관에서는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으니 그것을 안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처분하였다. 이듬해 재령이씨는 선산에 투장(偸葬)된 무덤 주인이 같은 고을의 신서방(申書房)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무덤 주인의 동생인 신상이(申商彛)가 무덤을 파내겠다는 ②의 수표(手標)를 재령이씨 가문에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재령이씨는 신상이가 작성해 준 수표는 사적인 것이니 관으로 하여금 확실히 독촉해주기를 바라는 ③의 상서를 올렸고 관에서는 신씨가 투장을 하고 표를 세워 공갈하니 매우 놀라울 따름이며, 수표가 있고 관에 바친 다짐(侤音)이 있기 때문에 즉시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이 처분으로 보건대 현재 문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신씨 집안에서 맞대응 하는 소장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3일 후 관에서는 재령이씨와 신씨를 대동하여 선산에 가서 ④번 문서인 산도를 그렸다.
④번 문서를 살펴보면 신원연이 새로 점유한 지점은 이수근의 증조모의 묘지와는 75보 거리에 앉으나 서나 보이는 곳이고, 또한 이수근의 선산과는 98보 거리에 보이지 않는 곳이면서, 참판공(參判公)의 묘지와는 168보 거리에 있으나 앉으나 서나 보이는 것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1월의 상서(上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여러 조상의 묘지의 이웃 지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에서는 신씨를 독촉하겠다는 처분을 내린다. 이후 무덤 주인인 신원연이 10월 20일까지 무덤을 파낼 것이며, 만일 기한을 넘긴다면 관에서 무덤을 파낼 것을 다짐하는 ⑤의 문서를 관에 올렸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도 신씨는 무덤을 파내지 않았고, 이에 재령이씨에서 신씨가 무덤을 파내지 않으니 관에서 무덤을 파내어 줄 것을 요청하는 ⑥의 상서(上書)를 올리게 된다. 관에서는 장교(將校)로 하여금 무덤을 파내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장교는 땅이 얼었다는 이유로 무덤을 파내지 않았고, 이에 재령이씨는 장교가 거짓으로 핑계를 대고 무덤을 파내지 않는다며 관의 처분을 요청하는 ⑦의 소지를 올린다. 관에서는 해당 장교(將校)에게 핑계가 거짓이라면 신속히 무덤을 파낼 것을 명령하는 ⑧의 전령(傳令)을 내렸다.
조선후기 빈번한 소송 가운데 하나가 산송이다. 이는 산지를 점차 사유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산지를 사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따라서 누군가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점유하고자 하면 특정 산지에 조상의 분묘를 세우고 그 주위의 산지를 수호하며 그곳에서 생장하는 송추(松楸)를 금양(禁養)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몇 대를 걸쳐 이루어지면 그 산지는 특정 가문이 점유하여 점차 사유화되었다.
위의 문서를 통해 미루어보면 재령이씨의 산송 또한 300여년에 걸쳐 점유하였던 산지를 신씨가 투장으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산송을 판결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용호(龍虎)였다. 풍수지리설의 유행으로 당시 분묘를 둘러싼 안산(案山), 주산(主山), 청룡(靑龍), 백호(白虎)의 사산(四山)에는 입장(入葬)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청룡과 백호, 줄여 용호(龍虎)를 중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신씨가 투장한 위치는 용호(龍虎)나 뇌안(腦案)을 모두 침범한 곳이니 입장(入葬)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문서를 통해 산송은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잘 해결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장자는 입장한 무덤을 파 옮기지 않기 위해 장교와 결탁하기도 하며, 수기나 수표와 같은 문서를 통해 시일을 미루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한 겨울이 되면 땅이 얼기 때문에 이굴할 수가 없으므로 투장자로서는 어떻게든 겨울까지 기다리기도 하였다. 위의 문서는 조선시대 산송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72년 이상화(李相樺), 이현발(李鉉發) 등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이상화 외

영해부 관아

1873년 신상이(申商彛)의 산송(山訟) 관련 수표(手標)

신상이

이생원댁 문중

1873년 이상화(李相樺), 이현발(李鉉發) 등의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이상화 외

영해부 관아

1873년 이수근(李壽根) 산도(山圖)

영해부 관아

 

1873년 신원연(申源淵)의 다짐(侤音)

신원연

재령이씨 문중

1873년 이현발(李鉉發), 이상화(李相樺) 등의 산송(山訟) 관련 상서(上書)

이현발 외

영해부 관아

1873년 이수근(李壽根)의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이수근 외

영해부 관아

1873년 영해부의 전령(傳令)

영해부 관아

장교

1차 작성자 : 조정곤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73년 이수근(李壽根) 산도(山圖)
1873년(고종 10) 8월, 재령이씨 문중의 선산에 투장한 신원연(申源淵)의 묘지가 어디있는지 그린 지형도와 이에 근거한 영해부(寧海府) 관아의 처결이다. 寧海府 관아의 묘를 즉시 파내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3년(고종 10) 8월, 재령이씨 문중의 李壽根申源淵이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분쟁 지역의 지형을 그린 山圖와 이에 근거한 관아의 처결
1873년(고종 10) 8월 22일, 재령이씨 문중의 李壽根申源淵이 벌인 산송과 간련하여 분쟁 지역의 지형을 그린 山圖와 이에 근거한 관아의 처결이다. 재령이씨 문중은 지난 해 11월에 三洞의 선산에 누군가 偸葬한 일 때문에 寧海府 관아에 呈訴한 바 있고, 이듬해 8월 19일 쯤에 다시 무덤 주인을 찾아 동생으로부터 手標을 받아 다시 呈訴한 바 있다.
8월 19일에 내린 寧海府 관아의 처결에서 申氏를 잡아오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 山圖는 관아로 잡혀온 무덤주인 申源淵와 대질한 이후 수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보면 申源淵이 새로 점유한 지점은 李壽昌의 증조모의 묘지와는 75보 거리에 앉으나 서나 보이는 곳이고, 또한 李壽根의 선산과는 98보 거리에 보이지 않는 곳이면서, 參判公의 묘지와는 168보 거리에 앉으나 서나 보이는 것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1월의 上書에서 주장한 바대로 여러 조상의 묘지의 이웃 지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뒷면에는 이 지형도에 의거한 관아의 처결이 적혀 있다. 처결은 22일에 내려졌고, 그 내용은 ‘사대부 여러 대 동안 족친의 묘위가 있는 땅에 함부로 투장하다니 매우 놀랍다. 즉시 파내도록 독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3년 이수근(李壽根) 산도(山圖)

大田洞。
(중앙 좌측 지맥부터)
李壽昌曾祖母山。距新占七十五步。坐立俱見。〇李宗浩先山。
申源淵新占。〇李壽根先山。距新占九十八步。坐立不見。〇李壽崗先山。
李壽崗先山。〇李壽祥先山。〇李壽根先山。〇墓幕
〇參判公墓。距新占一百六十八步。坐立俱見。〇宣敎公山。〇妣位山。〇李壽暉先山。
李壽得先山。

訟。李壽根「着名」。
隻。申源淵「着名」。
士夫山累代族位之地。肆
然偸葬。萬萬駭然。卽日督
掘向事。
癸酉八月二十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