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에 金學伊가 진성이씨 의인파문중 淸安宅에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75년(고종 12) 3월 21일에 金學伊가 진성이씨 의인파문중 淸安宅에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 당시 의인파 문중 종가를 청안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종손이었던 이병순(李秉淳 1751~1818)이 1814년에 淸安縣監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문서의 발급 연도가 ‘동치11년 을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동치 11년은 임신년이고, 을해년은 광서 1년이다. 당시 민간에서는 간지를 통한 연도 표기가 익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발급년은 을해년 즉 187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학이는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非其員
-지목 및 면적 : 寸字 36번 畓 1부 1속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47냥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필집이나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명문에 작은 종이로 메모가 적혀 있다. 문서의 발급자인 ‘學伊’의 이름과 ‘癸酉’라는 간지가 있고, 본 명문에서 거래한 토지인 ‘寸 卅六 〃(畓) 1부 1속’과 다른 토지 ‘(寸) 四十七 〃 2부 5속’이라고 적고 ‘합 3부6속 곳을 납부함.’이라고 적고 있다. 이 쪽지를 붙여 놓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