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년(효종 8) 5월에 권윤(權鈗)의 노(奴)인 종동(種同)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예천군(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입지(立旨)이다. 권윤이 사는 집 앞의 논이 5월 수해로 형체가 애매해 졌는데, 개척하여 조세를 납부하려하니, 이 지역의 토지의 소유에 대한 입지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59년에 權鈗의 奴인 種同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
1657년(효종 10) 5월에 權鈗의 奴인 種同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이다.
종동의 상전의 집 앞에 있는 논은 강 옆에 있어서 전부터 조금씩 떠내려가는 우환이 매년 있었다. 이번 5월에 물이 넘쳐서 35負의 토지가 거의 모두 없어져 형체가 애매해져 버렸다. 전임 수령이 이미 입지를 발급해 주었지만, 이번 수재는 더욱 땅의 형체를 애매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윤이 노 종동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진흙으로 덮인 땅을 나중에 개척하여 조세를 납부하려하니, 이 이 지역의 토지의 소유에 대한 입지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입지를 발급함’이라는 처결을 내려, 본 문서가 입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