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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년 권윤(權鈗) 노(奴) 종동(種同)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659.4790-20150630.073023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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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지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지
작성주체 종동,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659
형태사항 크기: 39.5 X 4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659년 권윤(權鈗) 노(奴) 종동(種同) 입지(立旨)
1657년(효종 8) 5월에 권윤(權鈗)의 노(奴)인 종동(種同)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예천군(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입지(立旨)이다. 권윤이 사는 집 앞의 논이 5월 수해로 형체가 애매해 졌는데, 개척하여 조세를 납부하려하니, 이 지역의 토지의 소유에 대한 입지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59년에 權鈗의 奴인 種同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
1657년(효종 10) 5월에 權鈗의 奴인 種同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이다.
종동의 상전의 집 앞에 있는 논은 강 옆에 있어서 전부터 조금씩 떠내려가는 우환이 매년 있었다. 이번 5월에 물이 넘쳐서 35負의 토지가 거의 모두 없어져 형체가 애매해져 버렸다. 전임 수령이 이미 입지를 발급해 주었지만, 이번 수재는 더욱 땅의 형체를 애매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윤이 노 종동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진흙으로 덮인 땅을 나중에 개척하여 조세를 납부하려하니, 이 이 지역의 토지의 소유에 대한 입지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입지를 발급함’이라는 처결을 내려, 본 문서가 입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해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59년 권윤(權鈗) 노(奴) 종동(種同) 입지(立旨)

郡北居權鈗種同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家前畓。在於水邊。自前
小小漂落之患。無歲無之爲白如乎。卽今五月之水。三
十五卜處幾盡斬去曖昧。寃痛莫甚爲白齊。前者
沈令鑑等內。已爲呈所志立旨爲白置。今年水災則尤爲
曖昧爲去乎。同水流處上下庫乙。他日泥生爲去乙等。起
耕故稅次以。立旨更良成給事乙。各別行下爲
白只爲。
行下向敎是乎。
令鑑主 處分。
己亥五月日。所志。

官 [署押]

立旨向事。卄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