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년에 幼學 權鈗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
1657년(효종 8) 3월에 幼學 權鈗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이다.
권윤이 사는 집 앞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부터 둘로 나뉘어 흐르다가 數馬場에서 합류하였다. 그곳 동쪽에 권윤의 논 30여 負가이 있었는데, 매해 물에 더내려가서 남은 것은 겨우 5,6마지기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동내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년 제방을 쌓았는데, 역부족이어서 아직 육지를 만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올해에는 몇 배의 공을 들여서 물에 떠내려가지 않은 육지를 만들어 보려한다고 하고 있다. 권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여 만약 육지를 확보한다면 모두 전답으로 만들 생각인데, 이 강의 합류하는 곳 이상의 땅을 보장해주는 입안을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입지를 발급함’이라는 처결을 내려, 본 문서가 입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해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