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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유학(幼學) 권윤(權鈗)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657.4790-20150630.07302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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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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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지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지
작성주체 권윤,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657
형태사항 크기: 43.5 X 3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657년 유학(幼學) 권윤(權鈗) 입지(立旨)
1657년(효종 8) 3월에 유학(幼學) 권윤(權鈗)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예천군(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입지(立旨)이다. 권윤이 사는 집 앞의 강에 제방을 쌓아 전답을 만들면, 그 땅을 소유로 인정해 다라는 요청에 대해 입지를 발급해 준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57년에 幼學 權鈗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
1657년(효종 8) 3월에 幼學 權鈗이 토지를 개척하는 일에 관련하여 醴泉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이다.
권윤이 사는 집 앞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부터 둘로 나뉘어 흐르다가 數馬場에서 합류하였다. 그곳 동쪽에 권윤의 논 30여 負가이 있었는데, 매해 물에 더내려가서 남은 것은 겨우 5,6마지기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동내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년 제방을 쌓았는데, 역부족이어서 아직 육지를 만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올해에는 몇 배의 공을 들여서 물에 떠내려가지 않은 육지를 만들어 보려한다고 하고 있다. 권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여 만약 육지를 확보한다면 모두 전답으로 만들 생각인데, 이 강의 합류하는 곳 이상의 땅을 보장해주는 입안을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입지를 발급함’이라는 처결을 내려, 본 문서가 입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해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57년 유학(幼學) 권윤(權鈗) 입지(立旨)

本郡居幼學權鈗
右謹言所志矣段。矣居生爲在家前川水。自古分爲二歧。至於
馬場
而合流是白齊。東邊之水害破矣畓三十餘卜處。年年漂
落。餘存僅至五六斗落只是乎等以。或借洞內隣里人。每年川防是
白乎矣。役少力巨乙仍于。未能成陸是白如乎。今年則合累年之功爲
良。將無斷流成陸。而功力之就不就未了期必是白乎矣。幸或成功。
則年年亦中。塡成田畓計料是白去乎。右川流處合流以上乙。▩
來塡成田畓次以。立案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丁酉三月日。所志。

官 [署押]

立旨向事。初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