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9년에 12월에 권상달(權尙達)이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서실입안(閪失立案)이다. 권상달의 집에 불이 나서 타버린 노비 전답 문서의 내용을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였고, 예천군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39년에 權尙達이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閪失된 노비, 전답 문서에 대해 증빙하는 立案
1639년(인조 17)에 12월에 權尙達이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閪失된 노비, 전답 문서에 대해 증빙하는 立案이다. 관련 문서로 입안 신청 발괄 1건, 切隣 등의 招辭 1건이 점련되어 있다. 입안신청 소지에 의하면, 12월 15일 밤에 권상달의 집에 불이 나서 30여 칸의 家舍가 모두 타버렸고, 神主마져 모시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때 노비 및 전답을 물려받은 문서와 본인이 매입한 전답문서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에 권상달은 타버린 전답 노비 문서의 목록을 정리하여 입안을 신청하였고, 예천군은 가까운 이웃과 마을의 色掌, 里任의 증언을 참고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