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9년(인조 17) 12월 17일에 권상달(權尙達)이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서실입안(閪失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절린(切隣) 조원(趙元) 등 4인이 진술한 내용을 적은 초사(招辭)이다. 이들은 권생원댁에서 불이나 집이 모두 탔고, 노비 및 전답문기 등의 문서도 모두 탄 것을 잘 알 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39년에 權尙達이 醴泉郡으로부터 閪失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切隣 趙元 등 4인이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1639년에 權尙達이 醴泉郡으로부터 閪失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切隣 趙元 등 4인이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이다. 趙元외에 切隣 私奴 亂生, 色掌 富一, 里正 石金이 진술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권상달이 입안 요청 소지에서 말한 바의 내용대로 진술하고 있다.
즉 北面 小渚谷의 權生員宅에서 불이 나서 30여 칸의 家舍가 모두 탔을 분 아니라 神主도 모시고 나오지 못하였고, 집에 있는 잡물과 조상에게 물려받은 노비 및 전답 문기, 和會文記 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는 것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네 증인의 手寸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