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년(광해군 14) 2월 22일에 권진(權晉)의 처(妻) 이씨(李氏)가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서실입안(閪失立案)이다. 이씨의 집에 불이 나서 타버린 노비 전답 문서의 내용을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였고, 예천군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22년에 權晉의 妻 李氏가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閪失된 노비, 전답 문서에 대해 증빙하는 立案
1622년(광해군 14) 2월 22일에 權晉의 妻 李氏가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閪失된 노비, 전답 문서에 대해 증빙하는 立案이다. 관련 문서로 입안 신청 발괄 1건, 切隣 등의 招辭 1건이 점련되어 있다.
입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씨가 올린 單子[원 문서에서는 ‘발괄’]에 의거하여 절린 등을 심문했다. 각 증인들은 2월 13일 밤에 李氏宅에서 불이 나서, 60여 칸의 家舍 및 집안 물건과 조상에게 전래 받은 노비 전답 문서, 매입한 노비 전답 문서, 和會文記 등 문서 일체가 남김없이 물에 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점련한 문서에 담긴 재산 목록의 내용에 대해 입안을 발급한다." 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