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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년 권진(權晉) 처(妻) 이씨(李氏) 서실입안(閪失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622.4790-20150630.073023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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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이씨,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622
형태사항 크기: 53 X 57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622년 권진(權晉) 처(妻) 이씨(李氏) 서실입안(閪失立案)
1622년(광해군 14) 2월 22일에 권진(權晉)의 처(妻) 이씨(李氏)가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서실입안(閪失立案)이다. 이씨의 집에 불이 나서 타버린 노비 전답 문서의 내용을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였고, 예천군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22년에 權晉의 妻 李氏가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閪失된 노비, 전답 문서에 대해 증빙하는 立案
1622년(광해군 14) 2월 22일에 權晉의 妻 李氏가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閪失된 노비, 전답 문서에 대해 증빙하는 立案이다. 관련 문서로 입안 신청 발괄 1건, 切隣 등의 招辭 1건이 점련되어 있다.
입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씨가 올린 單子[원 문서에서는 ‘발괄’]에 의거하여 절린 등을 심문했다. 각 증인들은 2월 13일 밤에 李氏宅에서 불이 나서, 60여 칸의 家舍 및 집안 물건과 조상에게 전래 받은 노비 전답 문서, 매입한 노비 전답 문서, 和會文記 등 문서 일체가 남김없이 물에 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점련한 문서에 담긴 재산 목록의 내용에 대해 입안을 발급한다." 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22년 권진(權晉) 처(妻) 이씨(李氏) 서실입안(閪失立案)

天啓二年二月卄二日。醴泉郡立案。
右立案爲成給事。郡北面小渚谷居。故參奉權晉
妻李氏名呈單字據。切隣色掌等進來推閱
爲乎矣。各人等推招內。同李氏宅。今月十三日夜二
更量良中。家內失火。家舍六十餘間及家藏雜
物一應文券。祖上傳來奴婢田畓文記。買得奴婢田
畓文記。同生和會都文記幷以。無遺盡爲燒滅是如。各人
等從實納招爲有臥乎等用良。粘連後錄相考。
壯者亦中。立案成給爲遣。合行立案
者。
行郡守[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