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년 절린(切隣) 노(奴) 마손(麻孫) 등 5인 초사(招辭)
1622년 2월 22일에 권진(權晉)의 처(妻) 이씨(李氏)가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서실입안(閪失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절린(切隣) 노(奴) 마손(麻孫) 등 5인이 진술한 내용을 적은 초사(招辭)이다. 이들은 이씨댁에서 불이나 집이 모두 탔고, 노비 및 전답문기 등의 문서도 모두 탄 것을 잘 알 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