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4년(英祖 10) 2월 24일, 李乭伊가 李唜萬에게 노비 3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
1734년(英祖 10) 2월 24일, 李乭伊가 李唜萬에게 노비 3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옹정 12년 갑인, 2월 24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李唜萬’으로,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행에 ‘奴婢主, 李乭伊’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裵自望’이고, 증보는 ‘玄從白’이다. 필집은 ‘金漢杰’이다. 발급자 및 증인, 증보, 필집은 수결을 했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급히 쓸 곳이 절실하게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노비는 스스로 매입한 것으로서, 星州에 사는 婢 永丹의 두 번째 소생인 婢 玉丁(나이40 을해년생), 同婢(玉丁)의 두 번째 소생인 奴 后世(나이11 갑진년생), 세 번째 소생인 婢 后禮(나이6 기유년생) 3口이다. 노비의 매매는 훗날 해당 노비가 생산한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기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를 언급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동전 21냥이다.
그리고 本文記 1장과 당초에 이 노비를 샀을 때 받은 斜只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여기서 本文記는 1734년 李乭伊가 李始達에게 같은 노비 3口를 살 때 받은 노비매매명문―‘문서명 : 1734년 이돌이(李乭伊)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이고 斜只는 이에 대해 관아에서 받은 立案―‘문서명 : 1734년 이돌이(李乭伊) 입안(立案)’을 가리킨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형제 자손 가운데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본 매매명문은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乭伊이
李唜萬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唜萬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婢를 판
李唜萬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매매명문은 작성순서는 첫 번째이지만,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