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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 이끗만(李唜萬) 입안(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734.4784-20140630.E47845405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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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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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이끗만,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34
형태사항 크기: 37 X 214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4년 이끗만(李唜萬) 입안(立案)
1734년(영조 6) 2월 성주목에서 이끗만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이돌이이끗만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명문이다. 두 번째 문서는 이말만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비(婢)를 판 이끗만과 증인 등의 진술서인 초사이다. 다섯 번째는 성주목이 발급한 입안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4년(英祖 6) 2월 星州牧에서 李唜萬에게 발급한 입안.
1734년(英祖 6) 2월 星州牧에서 李唜萬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乭伊李唜萬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唜萬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婢를 판 李唜萬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노비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한 所志 및 각자의 招辭와 원래의 帳籍文記를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그러한 즉 옹정 12년 2월 초7일에 매입한 婢 永丹의 두 번째 소생인 婢 玉丁(나이40 을해년생), 同婢(玉丁)의 두 번째 소생인 奴 后世(나이11 갑진년생), 세 번째 소생인 婢 后禮(나이6 기유년생) 등 3口를 동전 30냥으로 값을 매겨서 주고 샀다. 그리고 이를 훗날의 소생도 함께 州(星州)에 사는 李唜萬에게 21냥으로 값을 매겨서 주었다. 本文記인 매매명문에 점련한 빗기 입안 뒷면에 爻周하고, 엽질(葉作)주고, 입안을 작성하여 발급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여기서 ‘원래의 帳籍文記’란, 1734년 李乭伊李始達에게 같은 노비 3口를 살 때 받은 노비매매명문―‘문서명 : 1734년 이돌이(李乭伊)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및 관아에서 받은 立案―‘문서명 : 1734년 이돌이(李乭伊) 입안(立案)’ 등을 가리킨다. ‘本文記인 매매명문에 점련한 빗기 입안 뒷면에 爻周하고’는 李乭伊가 이전에 발급받은 立案 가운데 매매 대상인 노비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엽질(葉作)을 주고’란 본문에서 언급된 本文記 및 점련 문서를 입안의 수취자인 李唜萬에게 준다는 뜻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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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4년 이끗만(李唜萬) 입안(立案)

雍正十二年二月 日。星州牧。斜只立案。
右立案爲斜給事。粘連所志及隨參各人等招辭。
與原來帳籍文記。取納相考。則雍正十二年二月初七日。
買得婢永丹二所生婢玉丁。年四十乙亥生。同婢二所生奴
。年十一甲辰生。三所生婢后禮。年陸己酉生等。參口身乙。價
折錢文參拾兩。給價買得。婢後所生幷以。州居
唜萬
處。價折錢文貳拾壹兩。捧上爲遣。本文記買
得明文粘付間。斜只立案後背爻周。葉作置付爲
遣。立案成給者。
「行星州牧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