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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년 이재현(李再顯)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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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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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익령, 이재현, 이익기, 이익재, 권유휘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16
형태사항 크기: 34.5 X 185.5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16년 이재현(李再顯)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1716년(숙종 42) 2월 15일, 이익령이재현에게 비(婢) 1명을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표현하였다. 노비의 매매는 훗날 해당 노비가 생산한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매매가격은 동전 16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16년(肅宗 42) 2월 15일, 李益㱓李再顯에게 婢 1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
1716년(肅宗 42) 2월 15일, 李益㱓李再顯에게 婢 1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강희 55년 병신, 2월 15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幼學 李再顯’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婢主 幼學 李益㱓’이다. 증인은 李益㱓의 同姓 4촌 ‘李益紀’과 아우 ‘李益載’이다. 필집은 ‘權有輝’이다. 발급자 및 증인, 필집은 수결을 했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물려받은 것으로서, 奴 悅男이 양인인 처와 낳은 네 번째 소생인 婢 貴丁이다. 노비의 매매는 훗날 해당 노비가 생산한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매매가격은 동전 16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혹시 자손 중에서 잡담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본 매매명문은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益㱓李再顯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再顯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益㱓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柒谷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본 매매명문은 작성순서는 첫 번째이지만,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6년 이재현(李再顯)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康熙伍拾伍年丙申二月十五日。幼學。李再顯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要用所致以 傳來衿得。奴
悅男良妻幷産肆所生婢貴丁。年拾參甲申
身乙。價折錢文拾陸兩。依數捧上爲遣。同婢
後所生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後次良
中。或有子孫中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
事。
婢主。幼學。李益㱓。「手決」
證。同姓四寸。幼學。李益紀。「手決」
證。同生弟。幼學。李益載。「手決」
筆。幼學。權有輝。「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