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6년(肅宗 42) 3월 柒谷府에서 李再顯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益㱓가 李再顯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再顯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益㱓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柒谷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한 소장에 의거하여, 증인과 필집 등을 추문했고 해당 賤籍을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강희 50년(1711) 정월 20일에 원래의 財主 아버지가 약간의 토지와 노비를 분급하기를, ‘有延員에 있는 130지번의 밭 1부와 同員에 있는 161지번의 反畓 1마지기는 둘째 아들 益載의 처가가 나의 재물을 많이 사용하도 갚지 않았으므로 益載는 제외하고 나누어 준다. 그리고 다시 그 나머지를 너희들에게 몫으로 나누어 주니, 나눈 바에 따라 오래도록 부리고 갈아먹도록 해라. 奉祀條는 奴 乭男이 양인인 처와 함께 낳은 첫 번째 소생인 婢 件里介, 有延員에 있는 151지번의 가장 위의 水橋畓 3필지, 중간의 작은 1필지, 합하여 2마지기이고, 云云(중략). 첫째 아들 益㱓의 몫은 奴 於屯金이 양인인 처와 함께 낳은 네 번째 소생인 婢 五今, 婢 以禮의 두 번째 소생인 奴 卜萬, 奴이 禮用 양인인 처와 함께 낳은 두 번째 소생인 奴 乭男, 奴 悅男이 양인인 처와 함께 낳은 첫 번째 소생인 奴 仁先, 네 번째 소생인 婢 貴正과 有延員에 있는 151지번의 중간의 3필지 2마지기 55속, 同員에 있는 184지번의 밭 1부 7속, 기와집 5칸이고, 云云(중략). 둘째 아들 益載의 몫은 婢 五今의 첫 번째 소생인 奴 永右, 奴 於屯金가 양인인 처와 함께 낳은 여섯 번째 소생인 奴 永達, 奴 悅男이 양인인 처와 함께 낳은 세 번째 소생인 奴 貴木과 有延員에 있는 151지번의 논 가운데 남쪽의 9필지와 月郞畓을 합쳐서 2마지기이고, 云云(중략). 막내 아들인 益春의 몫은 婢 禮眞의 첫 번째 소생인 奴 萬金, 婢 以禮, 婢 順江, 奴 仁石과 有延員에 있는 130지번의 反畓 2마지기이고, 云云(중략). 죽은 아들의 祀位畓 2마지기는 막내아들에게 주니, 3대 동안 제사를 지내라. 云云(중략).’ 이라고 하였다. 원래의 財主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 서명을 하지 않았고, 증인인 조카 李益紀와 필집인 4촌 손자 李思黙이 모두 서명을 했다. 上項의 益㱓이 그의 몫으로 받은 奴 悅男이 양인인 처와 함께 낳은 네 번쩨 소생인 婢 歸正(나이 13 갑신생)을 동전 16냥을 받고 그 후소생도 함께 판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해당 賤籍의 뒷면에 효주하고, 엽질(葉作)을 점련하여 돌려준다. 이에 입안을 한다."
여기서 ‘賤籍’은 ‘천인인 노비에 관한 문서’의 의미로, 아버지가 李益㱓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작성한 分財記를 가리킨다. 이 賤籍이 本文記의 역할을 하고 있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賤籍의 뒷면에 효주하고’는 李益㱓가 갖고 있는 분재기 가운데 매매 대상인 婢 貴正이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엽질(葉作)을 점련하여 돌려준다.’란 이 분재기를 李益㱓에게 다시 돌려주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