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英祖 8) 5월, 증인 幼學 崔是恒과 필집 幼學 崔是衡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
1732년(英祖 8) 5월, 증인 幼學 崔是恒과 필집 幼學 崔是衡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이다. 이 招辭는 노비를 매입한 李爾紳이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 초사에는 진술서를 작성한 관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점련되어 있는 토지매매명문이나 입안을 보면 居昌府인 것을 알 수 있다. 작성 연대도 ‘同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점련된 문서를 보면 1732년인 것을 알 수 있다.
招辭는 진술자의 신원 사항인 성명과 나이, 신원사항의 확인(호패 등), 진술자의 진술로 이루어졌다. 진술은 관아에서 추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다. 문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씀드립니다. 狀者가 고한 소장에 의거하여, ‘노비의 주인 崔鵬錫이 요긴히 쓰기 위해서 노비를 팔 때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진위’를 추문하셨습니다. 그가 별급 받은 노비인 婢 少愛와 同婢(少愛)의 첫 번째 소생인 奴 㗡石伊와 時禮의 두 번째 소생인 奴 二白와 세 번째 소생인 婢 梅月를 동전 23냥을 받고 뒷날의 소생도 함께 李爾紳에게 판 것이 과연 확실합니다. 그리고 팔 때에 저희는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를 살펴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招辭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崔鵬錫이 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崔鵬錫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居昌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본 招辭는 작성순서는 오른쪽에서 네 번째로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