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英祖 8) 5월, 居昌府에서 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
1732년(英祖 8) 5월, 居昌府에서 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崔鵬錫이 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崔鵬錫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居昌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을 점련하였고 별급문기와 각인의 초사가 있다. 별급문기를 납부하였기에 살펴보니, ‘婢 時禮의 첫 번째 소생 婢 少愛(나이24 기축년생)와 同婢(少愛)의 첫 번째 소생인 奴 㗡石伊(나이2 신해년생)와 時禮의 두 번째 소생인 奴 二白(나이18 을미년생)과 세 번째 소생인 婢 梅月(나이10 계묘년생) 4구를 뒷날의 소생과 함께 너에게 문기를 만들어주니, 뜻대로 부리도록 하라’고 명문이 되어 있다. 上項의 노비 4口 少愛, 㗡石伊, 二白, 梅月를 큰 흉년을 당한데다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 약값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판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소장을 올린 李爾紳에게 규례에 따리 빗기를 발급한다, 그리고 별급문기의 뒷면에 爻周하고 엽질(粘連)을 점련하여 나중에 증빙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입안을 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본문기는 崔鵬錫이 이전에 발급받은 별급문기이다. ‘별급문기의 뒷면에 爻周하고’는 崔鵬錫이 이전에 발급받은 별급문기 가운데 매매 대상인 노비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엽질(葉作)을 점련하고’란 관련 문서를 입안에 점련한다는 의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