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44.4784-20140630.E4784544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손이, 개녕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44
형태사항 크기: 92.5 X 6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2
1844년 7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손이개녕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성산이씨 가문은 1844년개녕현 적현면 부상리의 역촌주민과 산송을 벌였다. 본 소지는 상대방 지역 백성들이 올린 소장은 자기를 무고한 것이니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4년(憲宗 10) 6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孫伊開寧縣監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44년(憲宗 10) 7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孫伊開寧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星山李氏 가문은 1844년開寧縣 赤峴面 扶桑里의 驛村주민과 山訟을 벌인다. 관련문서는 본 문서와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2’이있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갑진’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承旨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44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44년 1월부터 12월까지 右副承旨左承旨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孫伊가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 댁에서 지난 달에 扶桑里에 무덤을 두는 일로 訴狀을 올려 立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주민들이 ‘전부터 禁養하고 전에 다른 무덤을 파내게 한 적도 있는 땅[前禁與前掘]’이라고 하면서 예전 문서를 빙자하여 관아의 처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 訴狀과 題音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상전댁이 점유한 곳은 主案도 아니고 龍虎 아니며 반 千 步이상 떨어져 있고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법적으로 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는 ‘前禁與前掘’이라고 말하여 수령님의 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전댁이 무덤을 둔 곳은 최씨 양반이 이전부터 禁養한 땅과는 岡嶽부터가 다르고, 풍수상의 要歇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張씨 성을 한 자가 이전에 무덤을 파낸 곳과도 步數로 상당히 차이나고 坐向역시 다릅니다. 지금 말하는 거리와 산세의 현황으로도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禁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주장을 어렵게 펼치는 것은 나무를 보호해 왔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전댁은 산지를 광점하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빼앗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 백성들이 매매하고자 하면 매매해 줄 것이고, 나무를 베려고 하면 베게 해줄 것입니다. 백성에게 폐를 기치는 일은 없다는 것은 여러 백성이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란 일개 호강한 자가 산지를 점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驛의 세력을 믿고 많은 족친을 믿고는, 밖으로는 여러 사람의 입을 빌리고 안으로는 자신의 간사함을 팔아서, 무덤을 둘 때 소란을 일으키고 訴狀에서 말령된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奴 孫伊는 상전댁이 밑은 것은 大典通編에 실려 있는 국법뿐이라고 하면서, 법에 따라 처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 즉 해당 지역 백성들이 올린 訴狀을 기각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奴 孫伊의 요청에 대해 開寧縣監은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다.
"이번에 驛村에서 올린 等狀을 보았는데, 너의 상전댁에서 표시해 놓은 곳이 세 번 장사지내고 세 번 무덤을 파낸 땅[三葬三掘之地]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호소한 바대로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금 올린 訴狀을 보니 主安, 龍虎, 반 千 步가 아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주민이 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2

星州李承旨宅奴孫伊
右謹陳。矣宅月前以扶桑置塚事。呈出立旨。而卽聞居民輩謂以前禁與前掘之地。憑藉舊券。誣訴得題云。
未見原狀。雖未知其 題音之如何。而矣宅所占。非主案。非龍虎。步過半千。坐立不見。則居民輩亦知其在法難禁。
乃以前禁與前掘。藉口爲言。欺瞞 官聽是白乎那。矣宅置塚。距崔班前禁之地。岡嶽旣異。要歇不同。距張姓前掘之處。
步數稍間。坐向亦異。今以移步換形之山勢。不待摘奸。而何以知其當禁與不當禁乎。渠輩所持難者。不過曰榮木禁護。而
矣宅本意非欲廣占也。非欲勒奪也。民欲買賣則買賣。民欲斫取則斫取。必無貽弊之端。衆民之所共知。而只緣一個豪漢。私
自圖占。恃其驛勢。恃其多族。外借衆口。內售己奸。作挐於置塚之時。做謊於呈狀之中。若皆此漢之所爲也。尤豈不痛惋乎。矣宅之
所藉手者。卽通編所在 國法而已。伏乞 參商敎是後。依法典決折。論理題給。以爲日後憑考之地。千萬望良。 行下爲
只爲。
開寧案前 處分。
甲辰七月 日。

向見驛村等狀。則汝矣宅置標
處。卽三葬三掘之地云。故題以果
如所訴。必是當禁云矣。今見狀辭。
旣非主案龍虎半千步。坐立俱
不見。則該民之當初誣訴。可以推
知向事。

[開寧官]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