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憲宗 10) 6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孫伊가 開寧縣監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44년(憲宗 10) 7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孫伊가 開寧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星山李氏 가문은 1844년에 開寧縣 赤峴面 扶桑里의 驛村주민과 山訟을 벌인다. 관련문서는 본 문서와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2’이있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갑진’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承旨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44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44년 1월부터 12월까지 右副承旨 및 左承旨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奴 孫伊가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 댁에서 지난 달에 扶桑里에 무덤을 두는 일로 訴狀을 올려 立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주민들이 ‘전부터 禁養하고 전에 다른 무덤을 파내게 한 적도 있는 땅[前禁與前掘]’이라고 하면서 예전 문서를 빙자하여 관아의 처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 訴狀과 題音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상전댁이 점유한 곳은 主案도 아니고 龍虎 아니며 반 千 步이상 떨어져 있고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법적으로 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는 ‘前禁與前掘’이라고 말하여 수령님의 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전댁이 무덤을 둔 곳은 최씨 양반이 이전부터 禁養한 땅과는 岡嶽부터가 다르고, 풍수상의 要歇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張씨 성을 한 자가 이전에 무덤을 파낸 곳과도 步數로 상당히 차이나고 坐向역시 다릅니다. 지금 말하는 거리와 산세의 현황으로도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禁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주장을 어렵게 펼치는 것은 나무를 보호해 왔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전댁은 산지를 광점하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빼앗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 백성들이 매매하고자 하면 매매해 줄 것이고, 나무를 베려고 하면 베게 해줄 것입니다. 백성에게 폐를 기치는 일은 없다는 것은 여러 백성이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란 일개 호강한 자가 산지를 점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驛의 세력을 믿고 많은 족친을 믿고는, 밖으로는 여러 사람의 입을 빌리고 안으로는 자신의 간사함을 팔아서, 무덤을 둘 때 소란을 일으키고 訴狀에서 말령된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奴 孫伊는 상전댁이 밑은 것은 大典通編에 실려 있는 국법뿐이라고 하면서, 법에 따라 처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 즉 해당 지역 백성들이 올린 訴狀을 기각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奴 孫伊의 요청에 대해 開寧縣監은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다.
"이번에 驛村에서 올린 等狀을 보았는데, 너의 상전댁에서 표시해 놓은 곳이 세 번 장사지내고 세 번 무덤을 파낸 땅[三葬三掘之地]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호소한 바대로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금 올린 訴狀을 보니 主安, 龍虎, 반 千 步가 아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주민이 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