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憲宗 10) 6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孫伊가 開寧縣監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44년(憲宗 10) 6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孫伊가 開寧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星山李氏 가문은 1844년에 開寧縣 赤峴面 扶桑里의 驛村주민과 山訟을 벌인다. 관련문서는 본 문서와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1’이있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갑진’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承旨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44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44년 1월부터 12월까지 右副承旨 및 左承旨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奴 孫伊가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縣監께서 다스리는 赤峴面 扶桑里에 산을 점지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묏자리 운수[山運]가 합치되지 않아 해를 기다렸다가 안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洞民들이 서로 점유하려고 도모하는 땅이라서 틈을 타서 偸埋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奴 孫伊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증거로 삼기 위해 立旨를 발급해 주기를 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開寧縣監은 25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리고 있다.
"사대부가에서 무덤을 쓰는 땅인데 洞民들이 감히 차지하려고 할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와 같이 호소하니 그대로 시행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처리할 서리로 刑吏 裵容宇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