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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44.4784-20140630.E478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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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손이, 개녕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44
형태사항 크기: 73 X 6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1
1844년 6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손이개녕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성산이씨 가문은 1844년개녕현 적현면 부상리의 역촌주민과 산송을 벌였는데, 산지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입지(立旨)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4년(憲宗 10) 6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孫伊開寧縣監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44년(憲宗 10) 6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孫伊開寧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星山李氏 가문은 1844년開寧縣 赤峴面 扶桑里의 驛村주민과 山訟을 벌인다. 관련문서는 본 문서와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1’이있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갑진’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承旨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44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44년 1월부터 12월까지 右副承旨左承旨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孫伊가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縣監께서 다스리는 赤峴面 扶桑里에 산을 점지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묏자리 운수[山運]가 합치되지 않아 해를 기다렸다가 안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洞民들이 서로 점유하려고 도모하는 땅이라서 틈을 타서 偸埋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孫伊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증거로 삼기 위해 立旨를 발급해 주기를 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開寧縣監은 25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리고 있다.
"사대부가에서 무덤을 쓰는 땅인데 洞民들이 감히 차지하려고 할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와 같이 호소하니 그대로 시행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처리할 서리로 刑吏 裵容宇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4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손이(孫伊) 소지(所志)-1

星州李承旨宅奴孫伊
右所志段。矣宅方營葬禮。占山於 治下赤峴面扶桑里。而以山運不合。待年安
厝計料是白乎所。此是洞民輩互相圖占之地。恐有乘間偸埋之慮。今方置塚爲 去乎。後考次立旨成給爲只爲。
開寧案前 處分。 甲辰六月 日。

[開寧官] [署押]

士夫家營
窆之地。洞民
豈敢有圖
占之理。而所
訴旣如此。依
訴許施事。
刑。裵容宇
卄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