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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예천군(醴泉郡) 현남면(縣南面) 풍헌(風憲) 이(李)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C.1815.4790-20130425.008124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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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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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이○○,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50 X 4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예천군(醴泉郡) 현남면(縣南面) 풍헌(風憲) 이(李) 첩정(牒呈)
1815년(순조 15) 11월,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대곡산 산송 관련 상서이다. 1815년 11월~12월에는 류씨 문중과 용궁현 내하면 원학리에 사는 현씨 양반과 대곡산의 분산 권역을 두고 산송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815년 11월의 상서 1건, 같은 해 11월 27일의 관 1건, 같은 해 12월 3일의 첩정 1건이 전해진다.
명경일

상세정보

1815년(純祖 15) 12월 3일, 醴泉郡 縣南面 風憲 李〇〇가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大谷山 山訟과 관련된 사안으로 醴泉郡守에게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1815년(純祖 15) 12월 3일, 醴泉郡 縣南面 風憲 李〇〇가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大谷山 山訟과 관련된 사안으로 醴泉郡守에게 올린 牒呈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1815년 11월~12월에는 류씨 문중과 龍宮縣 內下面 猿鶴里에 사는 玄氏 양반과 大谷山의 墳山 권역을 두고 山訟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815년 11월의 上書 1건, 같은 해 11월 27일의 關 1건, 같은 해 12월 3일의 牒呈 1건이 전해진다. 류씨 문중의 요청에 의한 예천군수의 지시에 따라 縣南面 風憲이 올린 牒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谷庵의 승려들이 올린 等狀에서 말하길, ‘모르는 어떤 사람이 밤에 법당 근처에 偸葬하였습니다. 투장한 무덤은 寂照庵, 鳳拪庵, 念佛庵 및 柳校理 댁의 산소들과 모두 가로막힌 것 없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놀라워 호소합니다. 偸葬한 사람을 將差를 보내 잡아다가 무덤을 파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아의 題音에, ‘이 산은 너희들이 守護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류씨 문중의 산소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달 안으로 잡아다가 무덤을 파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柳喪人 댁에서 올린 소송장의 題音에, ‘玄哥를 牌를 발하여 잡아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관아의 題音에 의거하여 玄哥를 쫓아가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 양반이 자기가 잘못할 줄 알고, 스스로 무덤을 파내고 시신을 古縣面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郡守는 별다른 지시 없이 이 문서를 ‘到付’하라고 같은 달 20일에 처결하였다. 이는 이 山訟과 관련된 류씨 문중에게 이 첩정을 전해주어, 승소의 증거로 삼으라는 의미로 보인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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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5년 예천군(醴泉郡) 현남면(縣南面) 풍헌(風憲) 이(李) 첩정(牒呈)

縣南風憲爲牒報事。卽接大谷庵僧徒等等狀內以爲。不知何許人。乘
夜偸葬於法堂地近處。而寂照鳳拪念佛三庵。及柳校理宅山所。皆是無
遮障壓臨切近之處。故矣徒等不勝驚駭。齊聲仰訴爲去乎。同偸葬
人發差捉致。因爲掘移是如。 官家題音內。此山不但爲汝等守護。柳山
旣爲壓臨。則何不呈訴詗覔。以爲今月內捉納掘移之地敎是遣。柳喪
人宅呈狀題音內。玄哥發牌捉來敎是乎所。矣等依 官題捉納次
同玄哥推捉押去是乎則。此班己知理屈。因爲自掘其葬。移去尸身於古縣
是乎所。緣由形止。玆以牒報是良旀。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本郡
乙亥十二月初三日。風憲[署押]。

[官][署押]

到付。
卄日。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