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15년 예천군수(醴泉郡守) 관(關)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C.1815.4790-20130425.008124000010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예천군, 용궁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43.5 X 4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예천군수(醴泉郡守) 관(關)
1815년(순조 15) 11월,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대곡산 산송 관련 상서이다. 1815년 11월~12월에는 류씨 문중과 용궁현 내하면 원학리에 사는 현씨 양반과 대곡산의 분산 권역을 두고 산송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815년 11월의 상서 1건, 같은 해 11월 27일의 관 1건, 같은 해 12월 3일의 첩정 1건이 전해진다.
명경일

상세정보

1815년(純祖 15) 11월 27일, 예천군수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大谷山 山訟과 관련된 사안으로 용궁현감에게 보낸 關
내용 및 특징
1815년(純祖 15) 11월 27일, 예천군수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大谷山 山訟과 관련된 사안으로 용궁현감에게 보낸 關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1815년 11월~12월에는 류씨 문중과 龍宮縣 內下面 猿鶴里에 사는 玄氏 양반과 大谷山의 墳山 권역을 두고 山訟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815년 11월의 上書 1건, 같은 해 11월 27일의 關 1건, 같은 해 12월 3일의 牒呈 1건이 전해진다. 류씨 문중의 요청에 따라 예천군수용궁현감에 보낸 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東 河回에 사는 柳台佐, 柳喆祚 등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였다. 그들의 親山은 醴泉郡 大谷山에 있다. 뜻밖에 이번 달 13일 밤에 龍宮縣 內下面 猿鶴里에 사는 玄氏 양반의 奴 文先이 몰래 류씨 문중 산소의 白虎이면서 要害한 지점에 偸葬하였다. 고로 그들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소송하니, 해당 읍에 공문을 보내주고, 文先의 상전을 잡아와서 무덤을 파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소송장의 말대로 玄氏 양반이 소송을 제기한 자의 墳山에 투장하였다. 玄哥 라고 불리는 양반의 몰래 偸葬하는 버릇은 징벌하고 파내도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서를 보내니, 현씨 양반을 문서를 받는 즉시 잡아 보내어 조사하여 파낼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문보미,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학위논문, 2010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예천군수(醴泉郡守) 관(關)

醴泉郡守爲相考事。卽接安東河回柳台佐喆祚等呈狀內以
爲。親山在於治下大谷山內矣。不意今十三日夜間。龍宮內下面猿鶴
居玄奴文先。潛自偸葬於白虎相望要害至近處。故不勝憤
痛。玆以仰訴。移文該邑。同文先上典捉來督掘亦爲有置。果如
狀辭。玄班之偸葬於狀民之墳山者。究其所爲。尤極可痛哛除
良。玄哥稱以兩班。潛自偸葬之習。不可不懲勵督掘乙仍于。玆以
文以爲去乎。上項玄班。到移卽爲捉送。以爲査掘之地爲遣。合行
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關
龍宮縣
乙亥十一月二十七日
相考
[行郡守][關][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