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純祖 15) 11월 27일, 예천군수가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大谷山 山訟과 관련된 사안으로 용궁현감에게 보낸 關
내용 및 특징
1815년(純祖 15) 11월 27일, 예천군수가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大谷山 山訟과 관련된 사안으로 용궁현감에게 보낸 關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1815년 11월~12월에는 류씨 문중과 龍宮縣 內下面 猿鶴里에 사는 玄氏 양반과 大谷山의 墳山 권역을 두고 山訟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815년 11월의 上書 1건, 같은 해 11월 27일의 關 1건, 같은 해 12월 3일의 牒呈 1건이 전해진다. 류씨 문중의 요청에 따라 예천군수가 용궁현감에 보낸 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東 河回에 사는 柳台佐, 柳喆祚 등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였다. 그들의 親山은 醴泉郡 大谷山에 있다. 뜻밖에 이번 달 13일 밤에 龍宮縣 內下面 猿鶴里에 사는 玄氏 양반의 奴 文先이 몰래 류씨 문중 산소의 白虎이면서 要害한 지점에 偸葬하였다. 고로 그들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소송하니, 해당 읍에 공문을 보내주고, 文先의 상전을 잡아와서 무덤을 파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소송장의 말대로 玄氏 양반이 소송을 제기한 자의 墳山에 투장하였다. 玄哥 라고 불리는 양반의 몰래 偸葬하는 버릇은 징벌하고 파내도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서를 보내니, 현씨 양반을 문서를 받는 즉시 잡아 보내어 조사하여 파낼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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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