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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발괄(白活)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14.4717-20130425.008123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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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류이좌, 류철조,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14
형태사항 크기: 107 X 64.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4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발괄(白活)
1814년(순조 14) 6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대곡산 산송관련 발괄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이시섭, 이장섭, 이사동 등이다. 유이좌류철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대곡사 법당 뒤에 표식을 몰래 묻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친 산소와 너무 가까운 곳이다. 수령은 소송 당사자 양쪽 모두 법당 부근의 나무를 범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명경일

상세정보

1814년(純祖 14) 6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관련 白活
내용 및 특징
1814년(純祖 14) 6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관련 白活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白活은 1814년 부친 柳師春를 入葬하기 위해 정해놓은 지점에 다른 李時燮 등과 분쟁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柳台佐柳喆祚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일전에 李時燮 등이 저지른 흉악한 일은 수령께서 살펴주셨습니다. 그들의 선산은 寂照菴의 산록에 있고, 저희 집안이 점유한 곳은 影子菴의 뒤에 있습니다. 둘 사이는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실로 수령께서 전에 이미 조사하여 처리해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욕심을 부려 무덤구덩이에 변을 일으켰으니, 어찌 사람이 할 짓입니까. 葬日의 巳時, 午時는 일을 치룰 시각이 닥쳐오고 수령의 題辭를 아직 받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李哥의 흉악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들의 선영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서쪽 산록 바깥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手標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李時燮 등이 또 간사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즉 우리 집안이 돌아간 이후에 몰래 大谷寺 法堂 뒤에 표식을 묻고는, 묻은 표식을 일시에 들춰낸 것입니다. 표식을 묻은 곳은 우리 집안이 당초에 점한 곳인데, 승려들이 난색을 표하여 수령께서 친심하셨을 때 우리 가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신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저의 부친 산소의 單白虎의 지척에 있어 서로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장사를 지낼 때 변을 일으킨 것도 다스릴 법률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미 장사를 지냈기에 그들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白虎의 남쪽에 표직을 묻어 놓는 행위는 매우 악독한 짓입니다.】
‘일전에 李時燮 등이 저지른 흉악한 일은 수령께서 살펴주셨습니다’라고 한 것은 같은 달에 올린 白活과 이에 대한 판결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수령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령께서는 빨리 將差를 보내서, 묻은 표식을 파내고 李時燮, 李章燮, 李師東 등이 저지른 죄를 법에 따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수령는 같은 달 6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곳은 大谷寺의 正脈으로, 관아에서 금하고 있는 곳이다. 관아에서 이미 허락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하고 있는 류씨 문중이 入葬한 것은 무엇인가. 李哥는 어찌 감히 그러한 짓으로 관아를 시험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가. 장교를 보내어 표식을 묻은 곳을 조사하니, 과연 正脈으로 관에서 금하고 있는 곳이다. 관아에서 금하고 있는 곳에 표식을 묻는 것은 법과 이치에 따라 방치할 수 없다. 모두 파내어라.
지금 이후로는 소송을 하고 있는 류씨 문중이나 李哥나, 入葬이나 표식을 막론하고 감히 범하려 하지 마라. 이 법당의 正幹은 상하 1보이고, 소나 무 및 잡목, 그리고 진상 대상인 잣나무는 소송당사자 양쪽 모두 한 그루도 베지 마라.】이와 같은 처결 사항을 이행할 담당으로 將廳을 지정하였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4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발괄(白活)

罪民安東柳台佐喆祚等。
右謹言萬萬憤痛情由段。日前李時燮等駭悖之擧。
閤下略已俯燭矣。渠之先山在於寂照之麓。罪民所占乃是影子之後。則相距可謂涯角。此實 城主閤下前已親審處。而渠輩之突出
肆▣(慾)。甚至於壙中作變。豈是人類之所可爲者乎。葬日巳午。時刻在卽。而 閤下之嚴題未及到付。李哥之悖辱。愈往愈甚。而渠輩言必
稱日後將爲逼葬於渠之先塋。故罪民以西麓以外則勿侵犯之意。成手標以給。因爲過葬矣。時燮等又生奸計。乃於罪民等還歸之後。暗自
埋標於大谷寺法堂後麓。而一時突起三處埋標是如乎。其埋標處乃是罪民當初所占。而僧輩持難。 閤下親審時。亦不決給者也。況旀
罪民親山單白虎咫尺相見之處乎。葬時作變。自有當律。而罪民等旣已過葬。故置以不較。而今此白虎南麓埋標之擧。尤爲萬萬巧惡。前後事
實。閤下旣已洞燭敎是如乎。伏乞 亟發將差。屈去埋標之後。李時燮李章燮李師東等所犯之罪。依法重繩。以靖世道。不勝千萬祈恳之至。
行下向敎事。
醴泉城主 處分。
甲戌六月 日白活。

[醴泉官][署押]

此是本寺法堂正
脈。官家前已不許。
狀者入葬則么麽。
李哥何敢嘗試
跳踉。若此無難乎。
擇送將校摘奸
埋標處。果是
正脈官禁處。則官
禁處埋標。於法於
理。不可留置。一倂
屈去。從今以後。毋
論狀者與李哥。毋論葬與標。毋敢窺犯。
此法堂後正
幹上下一步
地是遣。至於
松楸雜木段置。
此山係是
進上栢子封山。兩
隻如或剪一枝
伐一株斷。當捉
來嚴治。勿剪勿
伐。以存分義宜
當事。初六日。
將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