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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발괄(白活)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14.4717-20130425.008123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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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류이좌, 류철조,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14
형태사항 크기: 78 X 59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4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발괄(白活)
1814년(순조 14) 6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대곡산 산송관련 발괄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이사동 등 6~7명이다. 류이좌류철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류이좌 등이 부친을 입장하려고 하는 지점을 선산 부근이라고 주장하며 방해하고 있다. 수령은 류씨 문중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잡아와서 엄히 금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명경일

상세정보

1814년(純祖 14) 6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관련 白活
내용 및 특징
1814년(純祖 14) 6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관련 白活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白活은 1814년 부친 柳師春를 入葬하기 위해 정해놓은 지점에 李師東 등과의 분쟁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柳台佐柳喆祚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가 ‘僞碑之文’을 특별히 하사받고, 수령께서 친히 조사해 주셔서, 내일 入葬할 계획입니다. 뜻 밖에도 수령께서 다스리는 新塘谷李師東 등 6~7명이 그의 선산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모로 가로막더니, 무덤구덩이에 변을 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선산은 저희가 새로 점유한 곳의 局外의 局外일 뿐 아니라, 사방의 산과도 처음부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장 길이가 되는 깃발을 꽂아도,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습니다. 李哥가 하는 짓은 남의 대사를 가로막으려는 계획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사받은 ‘僞碑之文’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추측하건데, 入葬하기 위해 정해 놓은 지점에서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는데, 부근에 세워진 비석이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풍산 류씨 문중은 이 비석이 위조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아 원하는 곳에 入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郡守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將差를 보내어 그를 법정에 잡아다가 법을 어지럽힌 죄를 다스려서, 저희가 부친의 장사를 안전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郡守는 같은 달 2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지난번에 李哥가 갑자기 와서는 訴狀을 올렸다. 하는 말이 별로 긴요하지 않아서 판결해주었는데, 뜻밖에 이와 같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李哥의 선산과 류씨 문중에서 새로 점유한 곳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게다가 李哥가 말하는 ‘옛 무덤’이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李哥가 무덤구덩이에 변을 일으킨 것은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다. 李師東李時燮을 잡아오라. 이외에 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 엄히 신칙하여 금단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판결하고, ‘將校’와 ‘該洞의 所任’에게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군수는 柳台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인 李師東은 다시 분쟁을 일으킨다. 이는 같은 달에 柳台佐와 柳喆祚가 올린 다른 소지에 나타난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4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발괄(白活)

罪民安東河回柳台佐喆祚等。
右謹言哀痛罔措情由段。罪民特蒙僞碑之文。
城主親審摘奸。將以明日入葬爲計矣。不意 治下新塘谷李師東六七人。稱以渠矣
先山在於山內。百般沮戱。至有壙中作變之擧。噫嘻。渠之先山。民之新占處。旣是局外之局
外分除良。初不關係於四山是遣。雖建百丈旗。坐立俱不見。則李哥所爲。只是戱人大事之計也。
世間豈有如許蔑法之民乎。伏乞
參商敎是後。出送將差。捉致 法庭。以治其亂法之罪敎是遣。使此哀遑罔措之民。以爲安過親
葬之地。千萬行下爲只。行下
向敎事。
城主前 白活。
甲戌六月 日白活。

[醴泉官][署押]

昨者李哥
忽來呈狀。而
狀辭不緊無
常。故決送。不
意其如此作
梗。禁葬自有法
式。李山之於新
占。不啻涯角。而
又況舊壙之說。
全無依據。此
不過以本邑
士子先入局
內。而以狀▣後
入。視以不禁
事徵如何。故
作嶺南山訟
俗套無足深
責。然至於壙
中作變。則自
有當律。同
師東
李時燮
等捉來是遣。此
外作梗者。嚴飭
禁斷是矣。星火
擧行宜當事。
初二日。
將校。
該洞所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