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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2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10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7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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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초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초기
작성주체 정조, 비변사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2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10
1799년(정조 23) 8월 22일, 비변사에서 국왕에게 올린 초기이다. 이 초기는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2일, 備邊司에서 국왕에게 올린 草記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22일, 備邊司에서 국왕에게 올린 草記이다.
이 草記는 당일 입직한 注書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일자에 草記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草記는 중앙관아만 올릴 수 있는 문서였다. 국왕에게 入啓할 사항이 있는 관아의 관원이 승지에게 말로 전하면, 注書가 글로 쓰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承政院日記』에는 ‘某承旨以某司某官言, 啓曰’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承政院日記』에 의하면, 이 草記는 左副承旨 鄭尙愚를 통해서 올린 것이다. 우측에 ‘左副’는 이를 표기한 것이다.
이강욱, 『민족문화』34, 2009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22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10

[日省錄]
左副
備邊司
啓曰。以黃海兵使鄭學畊
啓。平安監營狀
啓。見失於w瑞興/w地。該陪持。嚴加査實計料事。
傳曰。w瑞興/w倅之不爲論罪。又敢以何道何站之說。分疏於狀聞中。駭
然甚矣。此狀啓捧納承旨推考。該帥臣罪狀。令廟堂。詳考
可勘之律。草記事。
命下矣。地方官之當論不論。何道何站之等說之張皇分疏。俱極可
駭。以大明律應奏不奏及不應爲條。從重論。該兵使鄭學
。施以罷職不敍之典。何知。
可謂該然之甚。
而爲海西民。宜
念迎送之弊。公
文亦已搜得云。
姑爲參酌。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