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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6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2_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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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정조, 의금부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6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1
1799년(정조 23) 8월 6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 2건이다. 이 계목은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6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6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2건이다.
이 啓目은 당일 입직한 주서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啓目의 원본은 의금부에 내려 보냈고, 문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국왕의 하교인 判付를 등서해 놓았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일자에 의금부 啓目과 判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강욱, 『민족문화』34, 2009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6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1

[日省錄]
己未八月初六日禁府
啓目。粘連向前申光輅亦罪人
。旣是逆坦之姪。其所關係。何
等嚴重。而初不管束。任其出入。
已失防守之道兺不喩。屍身之
尙未拯出。如法檢驗云者。萬萬駭
然。嚴飭道臣。更加究覈。得其
潝死之的實。證招之明白。
卽爲狀聞後議處。何如。判付
啓。依允。又。碧潼郡守朴應浩
原情。問目內辭緣。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曾經宣傳
。勿爲請刑。載在大典通編。議
處。何如。判付
啓。依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