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99년 8월 6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5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2_2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초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초기
작성주체 정조, 의금부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6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5
1799년(정조 23) 8월 6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초기이다. 이 초기는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6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草記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6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草記이다.
이 草記는 당일 입직한 주서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草記는 중앙관아만 올릴 수 있는 문서였다. 국왕에게 入啓할 사항이 있는 관아의 관원이 승지에게 말로 전하면, 주서가 글로 쓰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承政院日記』에는 ‘某承旨以某司某官言, 啓曰’과 같은 방식으로 전재된다. 이 草記는 좌부승지 鄭尙愚를 통해서 올린 것이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일자에 義禁府가 올린 초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좌측에 ‘吏曹’와 그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승정원에서 문서의 유관기관을 적어 놓고, 유관기관의 관리가 확인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강욱, 『민족문화』34, 2009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6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5

[日省錄]
義禁府[言]
啓曰。時囚罪人徐潤載。議處公事。
判付內。爲先定配。仍施禁錮之律事。
命下矣。徐潤載。w咸鏡道/ww端川府/w定配。而以
判付內辭意。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押送配所。而禁錮年限。以幾
年磨鍊乎。敢
稟。
知道。禁錮
則三年。可也。
[•]吏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