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9년 6월 1일, 영조가 조석우를 봉정대부 행 병조좌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59년(英祖 35) 6월 1일에 英祖가 趙錫愚를 奉正大夫 行 兵曹佐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석우는 동년 5월 6일에 정4품 下階인 奉列大夫에 특별 가자되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정4품 上階인 봉정대부에 특별 가자된 것이다. 병조는 무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조석우는 상당히 빠른 승진을 하고 있는데 영조실록1761년 10월 27일 기사를 보면 영조가 조석우를 특별히 생각하는 이유가 鄒魯의 고향인 嶺南人을 수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석우는 1759년에 7차례에 걸쳐 고신을 발급받는데 이 문서는 그 중 다섯 번째 문서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조석우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別加를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연호 왼쪽에 보이는 ‘己六別加’는 己字가 들어간 해 6월에 별가한다는 내용으로, 바로 1759년 己卯年에 특별히 가자한다는 말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조석우는 관직은 정6품직이지만 관품이 정4품계이기 때문에 5품 이하직에 발급하는 敎牒이 아니라, 4품 이상직에 발급하는 告身을 발급한 것이다. 조석우는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풍성세고』권6 『존성재고』는 조석우의 유고이다. 「행장」과 「묘갈명」에는 이조정랑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외에 품계가 높여졌다는 기록은 없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