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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년 조석우(趙錫愚)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759.1100-20100731.023022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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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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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영조, 조석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59
형태사항 크기: 56.7 X 76.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승곡 풍양조씨 입재공파종택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59년 조석우(趙錫愚) 고신(告身)
1759년 5월 6일에 영조 임금이 조석우를 봉렬대부 행 병조좌랑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석우는 2월 19일에 처음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는데, 이때의 품계는 종4품의 상계인 조산대부였다. 3개월만에 품계가 높아진 것인데, 이것은 정식적인 인사이동이 아닌 별가의 형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별가는 국가에 공이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행해지는데, 문서에도 그 이유를 기록한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기오별가’로 기록되어 있다. ‘1759년 5월에 별가한다’는 것이다. 품계를 높여주는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이다. 다만 당시 영조 임금은 영남사람을 ‘추로’의 사람이라 하여 특별히 총애하였는데, 아마도 이 때문인 것 같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韓國史論』4, 張炳仁, 서울대학교, 1978
『풍성세고』, 趙靖 등, 1921
정명수

상세정보

1759년 5월 6일, 영조조석우봉렬대부병조좌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59년(英祖 35) 5월 6일에 英祖趙錫愚奉列大夫兵曹佐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석우는 동년 2월 19일에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는데 당시에는 관품이 종4품 上階인 朝散大夫였다가 이때에 와서 정4품 下階인 봉렬대부에 특별 가자된 것이다. 병조는 무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조석우1759년에 7차례에 걸쳐 고신을 발급받는데 이 문서는 그 중 네 번째 문서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조석우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別加를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연호 왼쪽에 보이는 ‘五別加’는 字가 들어간 해 5월에 별가한다는 내용으로, 바로 1759己卯年에 특별히 가자한다는 말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조석우는 관직은 정6품직이지만 관품이 정4품계이기 때문에 5품 이하직에 발급하는 敎牒이 아니라, 4품 이상직에 발급하는 告身을 발급한 것이다. 조석우는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풍성세고』권6 『존성재고』는 조석우의 유고이다. 「행장」과 「묘갈명」에는 이조정랑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외에 품계가 높여졌다는 기록은 없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9년 조석우(趙錫愚) 고신(告身)

敎旨
趙錫愚奉列
大夫
兵曹佐

乾隆二十四年五月初六日
五別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