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년 1월,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김부륜을 순천진관병마절제도위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5년(宣祖 18) 1월 19일에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金富倫을 順天鎭管兵馬節制都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2월에 발급되었다. 병마절제도위는 종6품직으로,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西班外官職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東班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兼帶하였으며, 김부륜도 동일 同福縣監에 임명됨과 동시에 병마절제도위의 임명 문서도 발급받은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병조참의와 병조정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通善郞으로 정5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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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