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585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585.1100-20100731.00282220002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김부륜, 병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585
형태사항 크기: 53 X 8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585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1585년년 1월 19일에 병조에서 선조임금의 명령을 받아 김부륜을 순천진관병마절제도위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순천진관은 전라도의 나주를 비롯한 여섯 개의 병영 가운데 하나이며, 병마절제도위는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무반외관직이다. 이 때문에 병조에서 임명한 것이다. 이 관직은 그 지역에 속하는 현령이나 현감이 겸직하였는데, 김부륜도 이 진관에 속하는 동복현감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병마절제도위도 함께 임명을 받은 것이다. 별마절제도위는 종6품직이다.
『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정명수

상세정보

1585년 1월,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김부륜순천진관병마절제도위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5년(宣祖 18) 1월 19일에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金富倫順天鎭管兵馬節制都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2월에 발급되었다. 병마절제도위는 종6품직으로,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西班外官職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東班의 현령·현감수령이 兼帶하였으며, 김부륜도 동일 同福縣監에 임명됨과 동시에 병마절제도위의 임명 문서도 발급받은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병조참의병조정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通善郞으로 정5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李存熙, 『역사교육』 30․31, 역사교육연구회, 1982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85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兵曺萬曆十三年
正月十九日奉
金富倫順天
鎭管兵馬節制
都尉

萬曆十三年二月日
二別加
判書
參判
參議[着名]
參知
佐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