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년 1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선랑 행 내섬시주부김부륜을 통선랑 행 동복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5년(宣祖 18) 1월 19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通善郞 行 內贍寺主簿金富倫을 통선랑 행 同福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내섬시는 조선시대 각 궁과 전에 대한 供上과 2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술, 왜인과 야인에 대한 음식물 공급, 織造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이다. 통선랑은 정5품 下階, 주부는 종6품직, 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부륜을 내섬시주부에서 지방관인 현감에 임명하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동일 김부륜은 順天鎭管兵馬節制都尉에도 임명되는데, 이는 현감이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西班外官職인 병마절제도위를 兼帶하도록 한 법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정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정5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에는 이때의 치적을 자세하게 기록 하고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전임 현감은 한강 정구였는데, 그는 떠나면서 ‘너희 들은 좋은 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떠났다고 한다. 또한 ‘대성전을 고쳐 세우고, 봉급을 털어서 서책 팔백권을 구입하고, 학령 수십조를 지어 몸소 거느리고 권장하며 타이르니 선비의 풍토가 변하고 백성도 또한 크게 화평하였다. 임기를 끝내고 떠나려 하자 비석을 세워 그 공덕을 기렸다’는 기록도 있다.
李存熙, 『역사교육』 30․31, 역사교육연구회, 1982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