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5년 4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장사랑김부륜을 장사랑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75년(宣祖 8) 4월 5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將仕郞金富倫을 장사랑典牲暑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5월에 발급되었다. 전생서는 조선시대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이고, 참봉은 종9품직이다. 이 문서에는 김부륜의 품계가 종9품 장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 김부륜은 이미 1573년 10월에 정9품 종사랑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조에서는 다음 달에 잘못 쓴 품계를 바로 고쳐서 김부륜에게 다시 발급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판서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雪月堂先生文集』에 의하면, 김부륜은 1555년 생원시에 합격한 뒤, 1572년에 천거로 집경전참봉에 제수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문서는 집경전참봉에 제수된 뒤에 발급된 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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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