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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575.1100-20100731.002822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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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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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김부륜,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575
형태사항 크기: 49 X 7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575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1575년 4월 5일에 이조에서 선조임금의 명령을 받아 전 참봉 장사랑 김부륜을 장사랑 전생서참봉에 임명한 문서이다. 전생서는 궁중 제사에 쓰일 가축을 기르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참봉은 종9품직이다. 이 문서가 실제 발급된 것은 5월로, 임금의 명령을 받고 발급하는 과정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여 되었다. 또한 김부륜은 이미 1573년에 정9품인 종사랑에 임명되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정9품인 장사랑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조에서 잘못된 품계를 바로 잡아 문서를 재발급한다. 이 문서는 관직이 5품 이하이기 때문에 대간의 서명을 거쳐 이조에서 발급된 것으로 이조판서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정명수

상세정보

1575년 4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장사랑김부륜장사랑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75년(宣祖 8) 4월 5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將仕郞金富倫장사랑典牲暑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5월에 발급되었다. 전생서조선시대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이고, 참봉은 종9품직이다. 이 문서에는 김부륜의 품계가 종9품 장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 김부륜은 이미 1573년 10월에 정9품 종사랑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조에서는 다음 달에 잘못 쓴 품계를 바로 고쳐서 김부륜에게 다시 발급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판서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雪月堂先生文集』에 의하면, 김부륜1555년 생원시에 합격한 뒤, 1572년에 천거로 집경전참봉에 제수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문서는 집경전참봉에 제수된 뒤에 발급된 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75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吏曺萬曆三年
四月初五日奉
敎前參奉將仕
金富倫
將仕郞典牲
暑參奉

萬曆三年四月日
判書[着名]
參判
參議
正郞
佐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