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5년 4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종사랑김부륜을 종사랑 행 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75년(宣祖 8) 4월 5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從仕郞金富倫을 종사랑 行 典牲暑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5월에 발급되었다. 전생서는 조선시대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이다. 종사랑은 정9품계, 참봉은 종9품직이다. 이 문서는 지난달에 김부륜의 품계를 종9품 장사랑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 다시 발급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修改’라고 하여 이 문서를 발급한 사유를 밝히고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이 문서는 지난달에 김부륜의 품계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했다가 이번에 고쳐 다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정9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