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년 3월에 통훈대부행밀양도호부사인 이현보에게 별가함을 증명하기 위해 내린 문서
[내용 및 특징]
1515년(中宗 10) 3월에 通訓大夫行密陽都護府使인 李賢輔에게 별가함을 증명하기 위해 내린 문서이다. 조선시대 경상도의 행정구역은 1부·1대도호부·3목·7도호부·14군·40현이었는데 1부는 경주부, 1대도호부는 안동대도호부, 3목은 상주·星州·진주목이고, 7도호부는 寧海·靑松·大丘·밀양·선산·김해·창원도호부이다. 이현보는 7도호부 가운데 밀양도호부의 부사로 임명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별가를 내린 것이다. 별가의 사유, 즉 문서발급의 사유는 “乙二別加”로 기록되어 있는데, 을자가 들어간 해 2월에 별가한다는 의미이다. 문서 발급은 3월에 이루어졌지만, 별가의 명령이 내려진 것은 2월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만일 이현보에게 품계가 보태졌다면 중직대부에서 통훈대부로, 또는 통훈대부에서 통정대부로의 품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서에는 품계의 변화가 없다. 이는 이현보가 資窮인 문산계 당하관 통훈대부로 있었기 때문에 이 해에 별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해진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보다 앞서서 1514년 10월에 이현보는 大丘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임명하는 문서를 받는다. 대구광역시진관은 경주와 안동과 함께 경상도 좌병영의 한 곳이다. 또한 각 행정단위의 수령이 西班外官職을 兼帶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마첨절제사는 대구광역시도호부사가 겸직을 하였고, 병마동첨절제사는 밀양도호부사와 청도군수가 겸직하였다. 그리고 이현보의 문집에도 ‘밀양부사’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현보는 이미 1514년 그해에 밀양도호부사에 임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물 제1202(1-8)호에 등록되었다.
『聾巖先生文集』에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이현보의 관직 이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황이 지은 「행장」에는 ‘1508년에 부친이 늙었으므로 외직을 청하여 형조정랑을 거쳐 永川郡守가 되었다. 1513년에 군자첨정이 되고 사간원사간에 옮겼으며, 1514년에 다시 나가서 밀양부사가 되었다’와 같이 기록되어있다. 또한 밀양부사로 재직하던 당시를, ‘밀양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강하고 사나워서 송사를 좋아하여 고소장이 구름같이 모여드니, 공이 아전에게 명하여 房을 나누어 패를 걸고 송사를 각기 나눈 대로 그 아래에 앉게 하여 아전의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보아서 엄하게 다스리니 형옥이 줄어들고 정사의 명성이 높이 들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