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년 10월 20일, 이현보를 대구광역시진관병마동첨절제사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14년(中宗 9) 10월 20일에 이현보를 大丘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대구광역시진관은 경주․안동과 함께 경상도 좌병영의 한 곳으로, 병마첨절제사는 대구광역시도호부사가 겸직을 하였고, 병마동첨절제사는 밀양도호부사와 청도군수가 겸직하였다. 병마동첨절제사는 각 도의 여러 진에 두어 兵馬를 다스리던 종4품 무관 벼슬로 각 행정단위의 수령이 西班外官職을 兼帶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이현보는 다음해인 1515년 3월에 通訓大夫行密陽都護府使로서 별가하는 문서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과 겸직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이현보는 이 문서를 받기 전에 이미 밀양도호부사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임명 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물 제1202(1-7)호에 지정되었다.
『聾巖先生文集』에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이현보의 관직 이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황이 지은 「행장」에는 ‘1508년에 부친이 늙었으므로 외직을 청하여 형조정랑을 거쳐 永川郡守가 되었다. 1513년에 군자첨정이 되고 사간원사간에 옮겼으며, 1514년에 다시 나가서 밀양부사가 되었다’와 같이 기록되어있다. 또한 밀양부사로 재직하던 당시를, ‘밀양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강하고 사나워서 송사를 좋아하여 고소장이 구름같이 모여드니, 공이 아전에게 명하여 房을 나누어 패를 걸고 송사를 각기 나눈 대로 그 아래에 앉게 하여 아전의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보아서 엄하게 다스리니 형옥이 줄어들고 정사의 명성이 높이 들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