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고종2) 4월 28일, 시생(侍生) 남희중(南羲重)이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에게 공납(公納)을 갈취한 간사한 아전과 서원(書員)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이들을 중형(重刑)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별지(別紙).
내용 및 특징
1865년(고종2) 4월 28일, 시생(侍生) 남희중(南羲重, 1803~?)이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보낸 별지이다.
남희중은 2월에 출급(出給)한 계해년(1863) 대동미 상납조(上納條)를 해당 색리(色吏) 배봉래(裴鳳來)가 300여 냥을 훔쳐 먹고 지금까지 감추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돈은 다른 것과 매우 달라서 감영(監營)에 보고해서 형벌을 가해 유배(流配)시키고, 그 아버지를 형틀에 씌워 수감해야 한다고 분개 하였다.
이 밖에 배사곤(裴士坤)과 이시헌(李時憲)이 공금(公金)을 갈취해서 도망가고, 이종익(李宗益)과 김형호(金亨浩)가 방결(防結)을 무릅써 범하고 달아났으니, 이런 놈들은 죄과(罪科)를 저지른 수괴(首魁)들이라고 전한다. 또 서원(書員)들이 허위(虛僞)로 정하여 간악한 짓을 하고서 피해 버린 자들은 손가락으로 이루 다 꼽을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그는 상하에 납부해야 할 것을 채워서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복주(卜主)에게 환징(還徵)해야 하는데, 아마 소란스러울 염려가 있으니 근심스럽고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좋은 방책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며 끝을 맺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 후기는 수령과 아전들의 조세 포탈과 농민 수탈 때문에 농민의 생활이 매우 곤궁하고, 이에 따른 불만이 매우 고조되었다. 이 시기에 농민 중에 유민이 되거나, 혹은 화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는 결국 농민봉기로까지 이어져 조선의 체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별지에서는 탐학(貪虐)한 아전들의 실상이 적 날 하게 기록되었다. 성주목사남희중은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분개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손실이 결국 백성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갈까 전전긍긍하였다. 이 간찰을 통해 조선후기 성주지방의 환곡(還穀)의 실태와 탐학한 아전의 실상,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전전긍긍하는 목민관의 애민 의식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凝窩先生年譜」, 이원조,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조선후기 지방재정연구』, 장동표, 국학지료원, 2007
1차 집필자: 황동권 , 2차 집필자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