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에 쓸 말을 다른 사람에게 겨우 불러주어 작성하게 함. 발급자가 몸이 아프거나 바쁜 사정이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붓을 잡게 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