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되고 불손함을 의미. 원래 ‘세금을 체납하다’는 뜻이지만, 서간문에서 특별한 용어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 상대에게 ‘답장을 보내는 일’, ‘상대를 찾아가는 일’ 등에 대해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여 지체되거나 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됨. 포만(逋慢), 포환(逋逭) 등으로도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