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조정에서 관원들에게 통보하는 관보(官報)를 이른다. 똑같은 제도가 조선조에도 있었는바,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 서리(書吏)가 베껴서 소속 군사(軍士)로 하여금 조정의 관원들에게 배포하게 하였는데, 이를 조보(朝報)라고도 하였다. 또 각 군현의 경주인(京主人)들이 이를 다시 베껴서 수령에게 보내고 이를 기별(奇別)이라고 일컬었으므로, 민간에서는 난보를 기별이라고도 불렀다.
예문
爛報。八月來者。已不知去處。九月望後來者。見借隣衙。而今始推來。故玆送呈。覽完如何。
해석
난보(爛報)는 8월에 온 것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9월 보름 뒤에 온 것은 이웃 관아에서 빌려가 버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찾아왔기 때문에 이에 보내 드리니, 보시고 완벽하게 돌려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