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2년 > 7월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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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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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2년 7월 27일 / 哲宗 3 / 壬子
내 용

서원의 儒生인 幼學 李達祥權鳳運李晦脩監營의 판결문을 접수하였다는 보고서[7월 27일]
삼가 생각건대, 新儒의 무리가 官題 속에는 없고, 오직 公議의 교시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향례 때 본 서원에서 이전과 같은 시끄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명한 訴狀으로 곧 議送을 올렸습니다. 그러한즉 판결문 속에서 작위를 쟁탈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구절마다 간결하면서도 엄정하셨습니다. 끝에 가서는 곧 불러서 알아듣도록 타이르겠지만, 다시 막되고 괴악한 일이 있으면 또한 마땅히 특별히 엄하게 처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며 엄한 판결의 교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듣자니 이번 18일에 新儒들이 향교에서 모였을 때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늘어세우고서 그 앞에 이름을 취합하여 문건을 만들고 부류에 따라 무리를 지은 것은 반드시 판결문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이어서 시끄러움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거듭 살피신 후에 新儒 가운데 辛在鳶을 비롯해 孫時夏, 孫世麟, 李奎永 등 시끄러움을 일으키는데 주도한 자들을 불러 감영의 판결문에 따라 엄히 타이르기를 더해주십시오.
경주부(本府)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監營의 판결문이 이와 같이 엄하고 분명한데, 다시 어찌 감히 어지럽게 다투겠는가. 만약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단서가 있다면, 결단코 하지 못하도록 타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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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院儒幼學李達祥權鳳運李晦脩。營題到付狀。七月二十七日。
伏以新儒輩不有官題中。惟在公議之敎。去望日香謁時。如前作閙於本院是去乙。民等聯俯狀。仍呈議送。則題音內。所以惜名器禁爭奪之義。節節簡當嚴正是乎旀。末乃以招致曉諭。而更有駭悖之事。則亦當有別般嚴處之擧。申嚴題敎是乎。乃近聞今十八日。新儒校會時。排鋪做措。則其前輯名成案。逐類爲隊者。必有不遵題勅。逐次作閙之慮。伏乞參商敎是後。招致新儒中辛在鳶孫時夏孫世麟李奎永等。主事作閙者。依營題嚴加曉諭事
題曰。營題若是嚴明。更何敢紛競也。如有起閙之端。斷當別般禁飭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