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6년 > 9월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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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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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6년 9월 15일 / 哲宗 7 / 丙辰
내 용

門中에서 연명하여 다시 발송한 편지
[9월 15일]
지난번 東江書院의 일에 대해 저희들의 천박한 견해로는 짐짓 귀하의 家門에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여 반드시 조처를 삼가 기다렸다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부터의 의리를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전에 주고받은 편지에 있는 것입니다. 집사의 말씀을 듣고 우러러 本原과 義理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알고, 이제 아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退溪가 쓴 晦齋의 행장은 꾸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고수하는 바이고, 道의 의견을 엄한 말로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아는 바입니다. 義理와 公論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피차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글을 지을 때에 분명하지 않거나 모호한 뜻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듣는 도리에 있어 心氣를 평화롭게 하는데 매우 흠이 되지만, 저희들 역시 어찌 반드시 분명히 밝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지키는 바와 알고 있는 바에 있어서는 번거롭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저 천하의 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는데, 근본은 앞에 있고, 말단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남겨두고 그 말단을 다스리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저 본 서원의 대들보와 마룻대 속에 있는 ‘淵源’이라는 두 글자는 바로 우리 士林이 죽음으로 지키려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癸巳年에 헤아려 정하였기에 더욱 죽음으로 지키려는 것 가운데 죽음으로 지키려는 것이 되었습니다. 本孫을 찾지 않더라도 흐릿한 것을 고집하여 망령되게 파헤치는 잘못을 저질러 몇 년 간을 지체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여러분만 근심하여 탄식하는 것이겠습니까? 저희들이 간절히 털어놓고 말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지금 일이 본 서원에 변통하여 처리할 방도가 된다면, 저희들 역시 사사롭게 상량문이 이로부터 바로잡아 고쳐지고, 서원의 일도 이로부터 정돈될 수 있을 것이니, 머리를 들고 여러 날 그대들의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통하여 처리할 방도를 들으니, 구차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본 서원의 긴급한 일에 있어서는 모두 말없는 한 그루 나무에 맡기고, 바로잡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삼가 괴이하고 의심스러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서원의 문이 굳게 닫힌 것이 아주 오래된 것은 단지 상량문이 바르게 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한즉 상량문이 바르게 되기 전에는 오히려 서원의 문은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말과 같이 是非의 옳고 그름을 변치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癸巳年에 고을의 어르신들이 어찌하여 이미 매달아놓은 대들보를 뚫고 꺼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선비들의 의론에 당부하여 한마디 말로써 두 집안의 시비를 처치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광명을 받으니, 어찌 이러한 의리를 얻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만 바로잡아 고쳐 수습하는데 두려운 것은 두 가지 사건을 수습할 곳을 간파한 것이 비교적 무거우나, 상량문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일을 수습하는 근본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말하면 비록 선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일이 닥치면 떠맡아 그대로 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서원의 문이 이미 열렸다고 말을 한다면, 이 상량문은 결단코 고치지 않을 수 없으며, 장차 退溪의 고칠 수 없는 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癸巳年에 이미 헤아린 방안은 다른 것을 기다려 바른 데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칠고 졸렬하나, 또한 여러분의 뒤를 따라 東江書院이 맑고 깨끗한 곳이 되도록 주선하는데 함께한다면, 어찌 우리 士林의 다행이 아니며, 斯文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일은 公共의 의리와 관계되니, 마땅히 조심하고 삼가를 요컨대 반드시 자세히 하고, 그리고 거듭 강론하기를 부당한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여러분의 이르는 말씀을 거듭 번거롭게 하였으니, 굽어 살피시어 다시 가르쳐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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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門中再送聯札。
九月望日
就向日東院事。以鄙等膚淺之見。姑未知貴門此擧之如何。必審諦恭俟措處。而??不容自外義理。在所相確。此鄙等之所以有日前往復也。及承尊諭。仰悉僉尊於本原義理。大煞今曉。陶狀之不可誣。乃所守也。道論之嚴辭斥。乃所知也。義理公案之在於人者。無彼此之異。而第其遣辭之際。不能無偏駁。含糊底意。此則殊欠於平氣以聽之道。而鄙等亦何必分疏哉。只就僉尊之所守所知者。不嫌煩複。而大抵天下事。有本有末。本在所先。末在所後。而未有遺其本而理其末者也。彼本院梁麗中淵源二字。乃吾林死守頭臚。而癸巳勘定。尤是死守中死守者也。不索本孫。執迷妄鑿之失。而致曠幾許年。則此豈但僉尊之所憂歎也。?抑鄙等之切欲披瀝而不得焉者也。迺者僉尊向今之擧。爲本院區處之道。則鄙等亦私以爲梁?自此可釐正矣。院事自此可整頓矣。矯首累日盛論是俟。而及聞其所以區處之道。則不過苟且彌縫而已。至於本?肯緊。則都付嘿嘿之一木。而不少槪於規正之科。鄙等竊不勝訝惑者。蓋此門之閉却許久。亶由於梁文之未正。則梁文未正之前。猶是未開之門也。苟如僉尊之言。以爲是非鉄案之不在於是。則癸巳鄕父老。何以有鑿出已搭之梁。而又未聞當付士論。一言以爲兩家是非而置之窣之地也。僉尊之坐許光明。豈不覬得此箇義理而然哉。第恐於釐正收刷。把?兩件物事收刷處。看得較重。而不知釐正梁文。乃所以爲收刷院事之本也。其可乎哉。然而說着面前。雖先後之差。而?到手裏。要當擔倣乃已。鄙等之恃而無恐者。以謂此門旣開。則此梁斷不容不改。而將見退陶不刊之筆。癸巳已勘之案。待他?。着得有歸正之日。而鄙等鹵劣。亦隨僉尊之後。與同周旋於東院肅淸之地。則豈非吾林幸也。斯文幸耶。事係公共義。當審愼以要須十回及復講至未當之地。故玆敢再煩崇聽。幸垂諒更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