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33년 > 12월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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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33년 12월 29일 / 純祖 33 / 癸巳
내 용

癸巳(1833)年 12월 29일
상소를 하려고 임금을 마주할 때 判書 蔡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지난번 영남의 儒生들이 올린 상소에 대해 널리 은전을 베푸는 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남의 일을 자세히 알아보니, 鄕案은 선대의 현인이신 李退溪께서 祭酒에 오른 후에 參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兵曹와 戶曹의 判書를 거쳤지만, 만약 영남에 내려가면 參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으며, 저 역시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저들 무리로 하여금 등록을 허통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큰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영남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이런 敎示를 내리시면 진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전하께 이와 같이 의견을 달리하는 일에 하필이면 마음을 쓰십니까?"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는 말이지. 조정은 조정이고, 鄕案은 鄕案이로구나. 아, 늘그막에 감회는 대체를 아는 것으로 마땅할 뿐이로다. 이전의 批答은 시행하지 말라."

新儒가 올린 訴狀에 대한 監營의 판결문
[8월 11일, 訴狀의 원본은 보지 못했다.]
士林에는 오직 公議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監營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뿐더러, 글을 지을 때 또한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었다. 저기에 과연 실수가 있었던 것인가? 또한 문자로 올릴 수 없는 것에 대해 더욱 힘써 스스로를 닦으며, 다만 公議를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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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癸巳十二月二十九日。
箚對時。判書蔡。奏曰 殿下。昨於嶺儒疏。下曠蕩之典。而臣意則不然。臣熟知嶺南之事。鄕案以先正李退溪。登祭酒後始參。臣雖經兵戶判。若下嶺南。則參否未可知。臣亦難爲之。況使渠輩通錄。則必有大弊端。嶺南爲國家根本之地。而有此下敎。則難以鎭定。且殿下如此區區之事。何必費念也
上曰。然乎云云。朝廷自朝廷。鄕案自鄕案。吁嗟暮年興懷。當知大體而已。前批答勿施。

新儒營題。
八月十一日。原狀未見
惟在士林公議而已。此非營邑之所可左右事分除良。其於措辭之際。亦多有不可言之說。彼果有失是隱叱。亦不可登於文字。益勉自修。第俟公議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