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9년 > 3월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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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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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3월 19일 / 哲宗 10 / 己未
내 용

1859(己未)年 3월 19일
서원의 儒生들을 시험으로 뽑아 추천한 후 溪亭에서 경주부(本府)에 올린 訴狀에 대한 판결문[訴狀의 원본은 보지 못했으며, 경주부(本府)의 府尹은 金在田이었다.]
근래에 조정에서 중대한 처분이 있었고, 또한 監營에서도 아름다운 판결문이 있었는데, 본관이 어찌 일찍이 전혀 몰랐겠는가? 마음속에서의 시비에 대한 생각이 또한 "나 혼자만 없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유생을 뽑아 추천한 일은 또한 다시 祭祀에 참여하는 것인데, 齋戒를 파한 후에 齋任과 貴門의 여러 선비들이 모두 추천자 중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齋任을 선출할 수 없다. 齋任이 없으면, 형세 상 서원의 문을 영원히 닫아야 할 것이다. 봄가을의 大祭를 또한 禮式과 같이 베풀어 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달라붙어 한갓 베푸는 것에 폐단이 있음을 꾸짖을 것이다. 이어서 폐단을 바로잡을 조목이 없다면, 곧 폐단을 바로잡을 조목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추천[薦]’이라는 한 글자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서원에 추천하는데 크면 이러이러 하고, 작은데도 이러이러 하다면, 나는 얼이 빠져 어리둥절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같이 얕은 견해로는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크다면 더욱 감히 의논할 수 없고, 작다면 부득불 말씀을 받들어 실행하는 것이 곧 시험으로 뽑아 추천하는 것이다. 시험으로 뽑아 추천하는 것은 원래 소통시켜서 함께 추천하는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사례를 따르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막중한 斯文과 관계되는 곳에 있어서야 어떤 역량과 근본적인 지식으로 옛 사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에 감히 사사로운 뜻에 따라 별다른 견해를 내어 소통시켜서 함께 추천하는 일을 처음으로 시행하니 굳게 지킬 뿐이다. 선생의 本孫이 되는 사람은 다만 선조의 서원을 우선 지키려 할 것이며, 근래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는데 폐단이 없는 사람은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어느 겨를에 다른 말을 끼워 넣고, 불평할 뜻을 띠며 이와 같이 장황하게 하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군자라면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경주부(本府)에 올린 訴狀에 대한 판결문
얼마만큼의 근본적 지식이라야 한 가지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이미 이루어진 규약을 전개하는데 어찌 마음속으로 시비를 생각하겠는가? 또한 시험으로 뽑아 추천한다고 말을 하나, 눈앞의 구차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이 오히려 몇 년이나 선현의 서원을 지켜내는 도리가 되겠는가? 그러한즉 자손이 된 사람은 기뻐할 겨를이 없고, 감복할 겨를이 없이 100년을 닦아도 좋은 情分을 다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갓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일 뜻을 품고, 여러 번 떠들며 그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조정에서 비록 처분이 있었으나, 이러한 일에 과연 모두 소통하여 함께하는데 장애가 없겠는가? 監營에서 비록 아름다운 판결문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일에 또한 모두 잘 화합하여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르는 곳마다 겨를이 없는 것은 유독 오늘 이 같이 재촉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유독 어찌 이렇게 그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관청에서도 또한 선비를 바르게 하고, 백성의 뜻을 급히 하나로 하는 도리가 있으니, 이로써 모든 것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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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己未三月十九日。
入格薦後。溪亭呈本府題音[原狀未見。本尹。金在田]
近有朝家大處分。亦有巡營美題音。官何嘗全然不知。皮裏陽秋亦可曰。我獨無之乎。但今番入格薦事再參享事。罷齋後。齋任及貴門諸章甫。皆言薦中無人。更不得出齋任。無齋任。則勢將院門永閉。春秋享禮。亦難如禮設行。於是乎帶心憂惧。責以徒有設弊。繼無捄条。則乃言捄条。不越乎薦之一字。而薦院大則如此此。小則如此此。不佞窅然自失。此非如我膚淺之見。所可擔當。大則尤不敢議到。小則不得不奉以周旋。乃行入格薦。入格薦。原無通瀜同薦之例。我國凡百事。無不尋例。而至若莫重斯文上關係處。以何樣力量根識。擺脫古例。乃敢循私意出別見。創行通瀜同薦之擧乎。所以膠守而已。先生本孫者。猶當幸其姑守先院。若干年無弊將事者。四當八停矣。奚暇攙入他說。帶得不平底意。而如是張皇也。竊爲令君子不取也
再呈本府題音
何等根識。擺脫一副當。成規展。渠皮裏陽秋耶。亦謂入格薦。出於目前苟且之計。而此猶幾年保守先院之道。則爲子孫者。欣幸不暇。感服不暇。可修百年。未盡之好誼。不此之爲。徒懷挾雜之意。屢聒不止。此豈道理乎。朝家雖有處分。而此等事。果皆通同無碍乎。營門雖有美題。而此等事。亦皆瀜恊有濟乎。到處未遑之事。獨於今日如是迫督者。抑獨何意此而不已。官亦有正士。趨壱民志之道。以此知悉。宜當。
龍仁忠烈書院士林。答永川臨皐書院通文 
貴邑之臨皐。卽我老先生桑梓首刱之院。鄙鄕之忠烈。先生衣履尊奉之地也 列聖朝褒尙培養之典。諸先正施設遵奉之規。始末同条。遠近無間。忠院之於臨院。卽一而二。二而一也。凡我士友之出入是院者。講明乎義理。傳襲乎禮讓。於北於南。互相觀感而興起。則庶可無負於國朝建學之意也。近年臨院之新儒分任。已是太學所無之例。而其末弊。轉至招類突入。誣辱士林。擅改官薦。甚闕院香。悖擧惡習。無所不到云。恐或非僉君子之養患自貽者耶。又怕狂辱之。或及幷與遺規而廢墜。則此狀趐貴鄕今日之羞。遠近章甫。其將瞻依於何地耶。鄙等亦在老先生之遺院。不可自外於臨院之事。故聞卽禀議于院長閤下。兹以發文通告。伏願僉執事齊聲合議。亟呈營邑。嚴懲新儒之悖習。圖存舊院之遺規。幸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