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8월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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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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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8월 29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8월 29일
龜崗書院의 모인 자리에서 보내온 回文에 따르면, 장부에 기재된 사람을 합하면 많게는 70~80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아침식사 후에 자리를 열자 玉山書院에서 변통하여 처리한 방도에 대해 의논을 내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刊任을 허통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本孫들은 오히려 곤란하게 여기며 반드시 首執事 중 한 자리만을 허통한다고 하니, 한곳의 의논이 기꺼이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자리를 파하고 고을 사람과 本孫 40~50명이 龜崗書院에서 玉山書院으로 곧장 올라왔다. 점심식사 후에 溪亭에서 都色을 보내 전갈을 내려 보냈다. 해질 무렵에 저들의 무리 수십 명이 내려왔다. 마침내 求仁堂에 함께 자리를 열자 먼저 서로 뜻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이어서 執事 한 자리를 허통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의논하였다. 저들의 말은 끝내 이런 일에는 뜻이 없고, 또한 함께 추천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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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九日。
依回文齊會龜院。到記合多至七八十員。朝後開座。發論玉院區處之道。鄕人。則皆以刊任許通云。而本孫。則猶爲持難。必以首執事中一窠言之。一座議論。無不肯從。仍爲罷座。鄕人及本孫四五十。自龜院直上玉院。午飯後。送都色於溪亭。傳喝下來。日晡時。彼輩數十下來矣。遂與開座仁堂。先發和同之論。繼以執事一窠。許通與之爛議。彼輩之言。終無意於此等事。又以同薦云云。故不得已罷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