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日。
設大門會於宗堂。半日爛議。以首執事中一窠。濶挾決定。自會中送牌龜院。必以晦前定鄕會日子。通告鄕內各宅。
날 짜 | 1853년 8월 20일 / 哲宗 4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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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8월 20일 宗堂에서 문중의 모임을 크게 열었다. 한나절 동안 충분히 토의를 하여 首執事 중 한 자리를 너그럽게 끼워 넣어주기로 결정하였다. 會中에서 구계서원에 牌旨를 보내 반드시 그믐 전에 鄕會의 날짜를 정하고, 고을 안의 각 집안에 통고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