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8월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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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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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8월 14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8월 14일
아침식사 후에 本官이 밖에 있는 本孫인 李長所에게 "오늘 마땅히 별다른 의논이 있을 것이기에 반드시 서원에 들어가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왔다. 이에 강당에 자리를 열었다. 院長이 자리에 나오자 여러 儒生들이 모여 섰다. 그리고 저들 편에서도 역시 뒤섞여서 모임에 참석하였다. 院長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는 齋戒할 儒生의 수효를 채우지 못했고, 또한 監營에서는 판결문의 敎示로 반드시 강론을 열라고 하였다. 本官은 監營의 판결문에 따라 시행할 것이며, 사정을 참작해서 의리에 따라 처리하겠으나, 자세하고 마땅한 敎示는 本官 역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좌중의 사람들이 무릎을 거두며 이렇게 대답했다. "玉山의 李氏이 이전에 마련한 계책에 따르면 반드시 함께 추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개 함께 추천한다는 것은 추천을 파괴하고 강론을 없앤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이라면 모인 사람들은 결단코 규약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本官이 또 이렇게 말했다. "추천하는 규약은 훼손할 수 없으나, 執事 한 자리에 있어서는 또한 허통할 뜻이 없지는 않는가?" 저들의 무리가 일제히 큰소리로 외쳤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다툰 것은 오로지 함께 추천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執事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납게 외치며 무섭게 을러대어 두렵기가 비할 데 없었다. 本官이 또 이렇게 말했다. "내 뜻은 執事 중에 한 자리를 허통하여서 피차 서로 뜻을 맞추어 서원에 다시 추천하고 강론하는 것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와 같으면, 어찌 시행한다고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진실로 집사를 갖추어서 享禮를 탈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이에 執事板을 쓰고는 자리를 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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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四日。
食後。官家傳喝於在外本孫長所曰。今日當有別般議論。必爲入院參會云云。於是開座堂中。院長出座。諸儒簇立。而彼邊亦混雜參會。院長曰。今番。則齋儒無以備數。且營門題敎。必爲開講。官必依營題施行。情參義理處。曲當之敎。官亦不無料量。僉意以爲如何也。座中斂膝而對曰。玉李之從前設計。必欲同薦。蓋其同薦云者。將以破薦無講之意。此則會員斷斷無毁規云云。官家又曰。薦規不可毁劃。至於執事一窠。亦無許通之意否。未及酬答。彼輩齊聲大呼曰。民等之前後血爭。專爲同薦而不在執事。咆哮恐喝。凜怖無比。官家又曰。吾意則必欲許之以執事中一窠。和同彼此。使院中復設薦講矣。汝輩如此。豈可施爲。莫如依前。苟備執事。以安享禮。仍書執事板而罷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