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十日。
營題來到。卽爲到府。
院儒幼學李在璜李能完李憙久等。到府狀
右謹言。民等呈營門狀。題到付是在果。參商敎是後。依題敎施行敎是乎旀。仍伏念享禮入齋。迫在今十三日。而院中久未薦講。故參齋諸執事。尙無依舊例。前期抄定。則入齋之日無齋儒。恐失官備具備之道。玆敢尾禀爲去乎。伏乞更加參商。行下敎是事
題曰。營題中參互裁度。處之以曲當之道。惟在於士林與本宗之商確善處。宜當事。
날 짜 | 1853년 8월 10일 / 哲宗 4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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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8월 10일 監營의 판결문이 도착하여 즉시 경주부(府)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서원의 儒生인 李在璜을 비롯한 李能完, 李憙久 등이 경주부(府)에 보내는 보고서 다음과 같이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監營에 訴狀을 드렸더니 판결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생각하신 후에 판결문의 敎示에 따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생각건대, 享禮로 齋戒에 들어갈 날이 오는 13일로 임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원에서 오랫동안 儒生을 추천하여 강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齋戒에 참여할 여러 집사가 아직도 옛 사례에 따라 먼저 가려 뽑아 정하는 것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즉 齋戒에 들어가는 날에 齋戒할 儒生이 없습니다. 祭官을 갖추고 祭物을 구비하는 도리를 잃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감히 뒤이어 아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참착하여 생각하시기를 더하셔서 下敎하신 것을 행해주십시오. 보고서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監營의 판결문 안에 서로 협력하고 의리에 따라 판단하여 어디에나 맞는 도리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士林과 일가붙이가 서로 의논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