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8월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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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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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8월 7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8월 7일
강론에 유생을 추천하는 일을 돕는다는 뜻에서 監營에 올릴 訴狀을 지었다. 儒生 1명을 정하여 보냈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李彛祥을 비롯한 李在誾, 李能元 등이 감영에 올린 訴狀[연명한 사람 128명]
觀察使 曺錫雨]
삼가 아뢰건대, 저희들은 바로 본 서원의 儒生들이며, 본 서원은 곧 晦齋 선생을 主壁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선생의 고향에서 나고 자랐으며, 선생의 서원에 들고나며 가르침을 받아 높이 받든 도리는 서원을 호위하고 예법을 준수하는 한 가지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원의 근처에 거주하는 선생의 庶孫들로부터 사사로운 사정을 가지고 훼사를 놂을 당하여 옛날부터 내려오던 규약이 거의 폐하여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원의 임원을 圈點할 수 없고, 享祀를 禮式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지방 사림의 근심과 탄식일 뿐만 아닙니다. 무릇 본 서원은 國學의 소중한 곳인데 폐해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즉 그 폐해를 바로잡는 도리를 생각하면, 또한 法司가 마땅히 죄를 심리하여 처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폐단의 근원을 궁구하여 상세히 진술할 것이니, 바라건대 자세히 굽어 살펴주십시오. 대개 본 서원에서 선비를 추천하는 한 가지 조목은 곧 우리 退溪 老先生께서 강론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하는 조목을 나열하여 갖추어보면 己參, 外參, 妻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三參이면서 庶孼에 저촉되지 않아야 바야흐로 추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추천에 들어간 후에 또 ��小學���, ��家禮�� 등의 책을 시험 본 후에 院錄에 이름이 쓰입니다. 그러면 院任과 享禮의 執事에 圈點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300년이며, 따라 지켜오기가 金石과 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27(丁亥)年 한 해 사이에 선생의 庶孫이 망령되게도 같이 추천하려는 계책을 만들려고 하여 훼사는 놓는 것이 여러 가지이고, 변괴가 거듭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觀察使께서 호위하고 높이 받들려는데 힘을 입어 판결문으로 가르치고, 공문으로 타이르는데 의지하여 추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킨 후 다시 전과 같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하였으나 강론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래되었습니다. 무릇 선생의 庶孫은 본 서원에 있어 다른 新儒들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參은 書院의 규약에 己參으로 되어 있기에 이미 庶子의 부류가 되었으면, 서원의 추천에 통하고자 해도 시행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 서원에서 선생의 庶孫들에게 매번 享禮 때가 되면 執事 한 자리를 특별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외람되게도 망령된 계책을 내어 위대한 선현의 규약을 타파하기를 기도하여 선생의 서원에서 소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어찌 자손으로 선현을 존중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진실로 그릇된 습속으로 침범하여 서원의 규약을 때려 부수려한다면, 추천하여 강론하는 것은 없을 것이며, 서원의 儒生이 없을 것입니다. 서원으로 儒生이 없다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쑥대밭이 되는 것은 형세 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秋丁에 점차 다가오는 享禮를 보면, 執事와 여러 儒生들은 일의 체모 상 마땅히 옛 사례에 따라 原案에서 골라 뽑는 것이 해당자를 보충하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丁亥年 이전의 서원 儒生들은 나이가 이미 칠팔십 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丁亥年 이후에 추천된 儒生들은 추천이 되었으나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로 뽑을 수 없습니다. 형세 상으로 날을 정해 선비를 뽑아 앞서 추천된 사람에게 經書를 외우는 시험을 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못된 행실을 부리는 것 때문에 앞선 기대는 어긋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한 말씀을 내리시고 주변에 지시하셔서 서원의 규약이 제대로 준행되고, 享禮가 잘 거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건대, 본 서원은 萬曆 연간에 창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된 서원이 賜額의 은전을 받고서부터 이 서원이 높이 받드는 도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찰사와 수령이셨던 여러 이름난 분의 은혜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지난 자취를 환히 알 수 있도록 院案에 분명히 실려 있어 뒷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뽐냅니다. 우리 閤下께서는 법의 분야에서 이름난 碩學으로 모범적인 가문에 名碩으로 남쪽 지방에서 관찰사의 직무를 수행하시니, 온 道의 士林이 이전의 것을 정화시켜 줄 것이라고 씩씩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閤下께서는 진실로 그 옛날 이름난 여러 분과 비교해 아래가 아니시며, 게다가 지금 서원의 유생들이 이상과 같이 祭享의 儀式을 진술한 것은 망망해서 분별하여 처리할 수 없었으나, 오늘에야 명확히 판단하여 엄하게 처결할 수 있는 도리가 있을 것이며, 아마도 구구하게 번잡스럽게 됨을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묵묵히 헤아려 보고 흔쾌히 시행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삼가 몽매함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다른 新儒들과는 有別하다고 訴狀의 글에서 또한 말하였고, 그들이 자처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또 그들이 바라는 바도 이와 같다. 그러나 三參의 가르침을 헤아려보면, 서원에서 엄히 막고자 하는 것 또한 어찌 이와 같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원의 체모가 막중한데, 추천하여 강론을 허락하는 것이 오랫동안 폐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모름지기 주변에서 서로 협력하고, 의리에 따라 판단하여 어디에나 맞도록 처리하여 다시 서로 소요를 일으키는 폐단이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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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七日。
以薦講敦事之意。構營狀。定送儒生一員
院儒幼學李彛祥李在誾李能元等。呈營狀。一百二十八員。
巡相曺錫雨
伏以生等。卽本院儒生也。本院卽晦齋先生主享之所也。生等生長乎先生之鄕。出入乎先生之院。其所以服襲尊奉之道。唯有衛護書院。遵守禮法底一事而已。而一自三十年來。被他院傍居先生庶孫之挾私沮戲。由來古規。幾乎廢閣。而院任無以圈望。享祀無以如禮。此非但一方士林之憂歎而已。夫以本院之國學重所。而弊到於此。則顧其矯弊之道。亦非法司之所當勘處者乎。請究其弊源而詳陳之。伏願細垂察焉。盖本院薦士一款。迺我退溪老先生所講定者也。而其薦目條列備觀。己參外參妻參云也。三參無犯於庶孽然後。方許入薦。入薦之後。又以小學家禮等書考講之然後。書之院錄。而乃圈院任及享禮執事者。已成三百年。遵守金石之典矣。往在丁亥年間。先生庶孫。妄生同薦之計。沮戲百般。變怪層生。幸蒙營家衛護遵奉之力。而題敎之。關飭之。賴以完薦。而彼輩作鬧後。復如前。故薦而未講。至此之久也。大抵先生庶孫之於本院。雖有別於凡他新儒。而參以院規。己參旣爲庶類。則欲通院薦。乃是行不得事也。且本院之於先生庶孫。所以別處者。每當享禮時。執事一窠特許之。而因此濫生妄計。期欲打破大賢之規。作鬧先生之院。是豈子孫尊先之道乎。苟以憑凌橫習。打壞院規。則是無薦講也。無院儒也。院而無儒。則朝暮蓬蒿。勢所難免。而見今秋丁。漸迫享禮。執事諸儒。事當依古例。抄出於院案中。以爲備官之道。而丁亥以前院儒。則年旣耄耋。故無以將事。丁亥以後薦儒。則薦而未講。故無以差員。勢將剋日取士。考講前薦。而彼所作梗。先期乖張伏乞特賜一言揮廓。使院規克遵享禮利行焉。復有說焉。本院創建在於萬曆年間。而始自建院蒙額。凡所以爲此院贍護崇奉之道哉。莫非前後。按道守土。諸名公賜也。歷歷往蹟。昭載院乘。夸耀後人。屆我閤下。乃以法家名碩。按節南服。闔道士林。所以蔚然想望於澄淸之前者。誠不下於往昔諸名公矣。況今院儒如上所陳。享儀茫無區處。在今日明斷嚴處之道。恐不待區區煩絮。而必有所黙算而夬施者。故生等不勝惶恐祈恳之至。謹冒昧以陳
題曰。其爲有別於凡他新儒狀辭亦云。而以其自處也如是。故又其所望也如是。然而揆以三參之訓。則院中之欲爲嚴防。又安得不如是乎。院體莫重。而薦講之許久廢閣。萬不成說。須所參互左右。裁度義理。處之以曲當。俾更無相梗之弊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