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7월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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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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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7월 15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7월 15일
香禮를 드렸다.
이날 鄕員과 本孫이 서원에서의 모임에 왔는데, 많게는 50~60명에 이르렀다. 식사 후에 路東路西의 上村 사람을 초빙하여 求仁堂에 자리를 마련하고 일어났던 큰일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저들 편에서 아주 확고하게 못하게 막으려는 것은 여전히 한결같다.
京畿, 忠淸, 全羅 세 道의 儒生들이 玉山書院에 보낸 通文[1853(癸丑)年 5월 23일]
삼가 생각건대, 우리 儒學界의 운세가 점차 내려가고, 書院의 시끄러운 事端이 거듭 일어나니, 貴院의 최근 事變에 이르러 극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배움이 그저 따르는데 급급하고 아는 것은 부족한데다 먼 지방에 칩거하고 있어 선현을 높이고 호위하는 정성이 비록 여러분께는 미치지 못하나, 한 집안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찌 같은 집에서 문을 닫아걸고 침묵하여 스스로 멀리하는 죄를 따르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文元公 선생은 바로 東方의 朱子이시니, 그 신주를 모시는 곳에는 반드시 공경스럽고 엄한 아름다운 규약과 배움의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선비를 추천하는 節目은 바로 退溪 李滉 선생께서 강론하여 정하신 것으로, 하나하나의 조목들이 삼가 엄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볼 만한 것은 三參이 구비된 자만이 추천되어 院錄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즉 元參이 부족한 저 新儒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진실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원의 규약을 부셔 해치겠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이 있어 이런 소요를 불러온 것입니까? 전해 듣자니, 비록 믿을 수 없지만, 지난 가을 大祭의 祭需는 저녁이 지나서야 차려지고, 이번 봄 香禮는 멋대로 행하여 儀式이 뒤틀렸다고 하니, 진실로 儒林의 굉장한 변괴입니다. 대저 여러 대의 임금께서 받들어 장려한 법은 밝기가 해와 별 같으며, 老先生께서 강론에 추천하는 규약은 굳기가 金石과 같습니다. 그러한즉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였다는 것은 감히 神宮과 같이 고요하고 편안한 곳을 힘으로 빼앗아 가지려는 뜻이었습니다. 事變이 거듭되고, 선비들이 예법을 시행하는 곳에서 주먹질에 발길질을 더하는데, 여러분은 그 지경에 처하고도 어찌 法司에 訴狀으로 고하고, 글로써 멀고 가까운 곳에 통지하여 일제히 소리쳐 함께 책망하기를 도모하지 않은 것입니까? 무릇 선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선생의 뒷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나라에는 인륜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서원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폐단을 징계하여 다스리고 막는 도리에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함을 둘 수 있겠습니까? 또한 新儒들이 몇 해 전에 상소한 것 가운데 특별히 貴院의 儒案에 임원직을 허통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儒案은 여러분이 삼가 준수하여 받드는 것뿐만 아니라, 온 東土의 신하가 된 사람이라면 누군들 공경하여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新儒들이 말하기로 이미 서원의 규약이 바뀌었다고 하나, 그들은 임금께 아뢰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처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러나 허물을 다스려 살피고 뒷날의 公議를 기다리는 것이 진실로 신하의 분수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더욱 방자하게 날뛰고 망령되게 빼앗아 취하려는 계책을 지어내니 분수를 지키려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까? 감히 이와 같은데도 징계하여 제지하는 방도를 짐짓 듣지 못했는데, 결말이 어떠한지요? 본 서원에서 강론에 추천하는 규약이 중도에 버려서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무리가 여러분에게 문책하는 것 역시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막 冲齋 權橃 先生을 문묘에 합사하는 일로 세 道가 일제히 모였는데 公議가 격렬하게 일어났기에 이에 이름을 잇대어 받들어 고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분은 法司에 호소하여 서원의 규약을 급히 정돈하여 우리 文元公의 서원으로 하여금 우리 退溪의 규약을 지키게 하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한목소리라는 뜻에서 또한 마땅히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헤아려 살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會員 進士 100명, 幼學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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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同月十五日。
香謁。
是日鄕員本孫之來會院中。多至五六十。食後招致上村人路東路西。開座仁堂。畢
陳擧事顚末。彼邊之牢確防塞。一向如前
京畿忠淸全羅。三道儒生。通玉山書院文[癸丑。五月二十三日]
伏以斯文之氣數漸降。儒宮之鬧端層生。至於貴院近日事變而極矣。鄙等學諛識淺。跧伏遠方。其尊衛之誠。雖不及僉尊。而在同室義諦之地。豈可閉戶泯默以蹈自外之科哉。惟我文元先生。卽東方之考亭。而其妥靈之所。必有可敬可嚴之美規學令存矣。窃嘗聞本院薦士節目。乃退陶李先生所講定。而件件條列。無非謹嚴。最觀三參俱備者。薦入院錄。則彼元參不足之新儒作鬧。誠未可曉也。其將毁劃院規而然耶。抑或僉尊有所失而致此擾耶。轉聞雖不可準。而昨秋享禮之餕夕過行。今春香謁之擅行捻儀。實儒林之一大變怪。夫列聖朝崇獎之典。昭如日星。老先生薦講之規。堅如金石。則慢不顧忌。敢意攘奪神宮靜謐之所。事變疊出。衿珮禮法之場。拳踢交加。而僉尊坐裏許。何不狀告法司。文通遠近。圖所以齊聲共討也。凡在縫掖之列者。孰不是先生後人。而況國有名敎。院有防限。則其懲治杜弊之道。寧敢有少忽者哉。且新儒之年前疏擧中。特請貴院儒案許通事。而未蒙兪允。此不但僉尊之恪謹遵奉。環東土爲人臣子者。孰不欽仰萬萬。而以新儒言之。旣知院規之移易。他不得至於上達天聽。處分未下。則退修省諐。以竢日後公議。是固臣分道理。而不此之爲。益肆跳踉。妄生取奪之計。分義所在焉。敢若是。其爲懲戢之方姑未聞。如何究竟。而本院薦講。從以廢不行久矣。則吾黨之責僉尊。亦不得辭其歸矣。鄙等方以冲齋權先生請廡疏事。三道齊會。公議峻發。玆用聯名奉告。伏願僉尊陳籲法司。亟整院規。使我文元之院守我退陶之規。則鄙等同聲之義。亦當側耳以俟矣。僉尊諒察。幸甚。
會員。進士百員。幼學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