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2년 > 7월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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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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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2년 7월 1일 / 哲宗 3 / 壬子
내 용

7월 1일
향례를 드리고 또 이전과 같이 모임을 가졌다. 모임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두 "저들이 이미 訴狀을 올렸으니 본래의 뜻을 사수해야 한다. 그리고 감영과 本邑에 올린 소장을 한번 대면해서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했다. 의논을 수렴하고는 모임을 끝냈다. 鄕儒가 13명이고, 本孫이 67명이었다.
서원의 儒生 幼學 李在誾을 비롯한 李翊儉, 權鳳運이 본 고을에 訴狀을 올렸다.[7월 7일] 본 고을의 府尹은 南性敎였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에서 新儒들이 시끄러움을 일으킨 事端이 있은 지가 지금 3개월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밝으신 부윤께서 분명하게 살펴보셨다면 어찌 그 사이에 들은 것이 없으시겠습니까? 서원에서는 시끄러움을 종식시키려는 바람이 없게 된데 이르게 된 것은 한 가지가 바로 법을 바르게 할 관리가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끄러움이 있은 이래로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儒林 사이의 일은 마땅히 선비들의 논의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자의 다툼을 객기로 서로 이기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초하루와 보름날 서원에 모일 때 저들이 오면 우리가 가서 화목한 낯빛을 하기에 힘써서 진정으로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마음을 돌리고 계획을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듣기로 新儒인 辛在鳶을 비롯한 孫世麟, 李奎永 등이 무리에 앞장서서 부르짖으며 監營경주부(本府)에 갑자기 訴狀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訴訟의 단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입을 닫고 분별하지 않고자 해도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올린 원본 訴狀을 여러 번 구해 보고자 하였으나, 핑계를 대면서 訴狀을 움켜쥐고 있어 아직도 얻어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어떻게 꾸며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에 관해서 구구하게 늘어놓은 변설은 오히려 시시한 일에 속하니, 떠들썩하고 급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서원에서 庶子의 부류와 任員職의 소통을 허하지 않는다는 한 조목에 이르러서는 고정되어 바뀌지 않는 규약입니다. 저희들이 청하려는 대략적인 진술의 뜻은 우리나라의 儒賢 가운데 晦齋와 退溪 두 선생보다 盛大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서원은 바로 晦齋 선생을 主壁으로 모시고 祭享 하는 곳입니다. 서원을 건립한 초기에 退溪 선생께서 특별히 선비를 취하는 규약을 강론하여 결정하고서 임원을 圈點하는 단계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막아서 제한하는 그 절목이 院案에 엄숙하고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어찌 감히 올리는 訴狀 안에서 한 오리 털끝만큼도 사실과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 규약에는 반드시 士族 가운데 本參과 外參, 그리고 妻參까지 모두 갖춘 사람을 가려 뽑은 후에 추천받은 사람의 이름을 명부 위에 각각 쓰고서 돌아가며 차례대로 純點을 맞은 사람만 뽑아 三參 가운데 흠결이 없는 사람만 바야흐로 入薦이 허락됩니다. 入薦한 사람은 서원의 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圈點을 받은 사람 가운데 만약 庶子의 부류로 三參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한 것이 있으면, 비록 선생의 후예이고 대대로 이어온 고을의 名家라고 하더라도 일절 물리치고 入薦시키지 않으며, 또한 임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 서원이 따라 행해온 오랜 규약입니다. 저들 新儒는 본래 元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入薦하지 못하니, 임원에 들어오는지의 여부는 더욱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한 고을의 新儒가 현인의 서원에 규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애초에 품계의 한계를 생각지 않고는 향교에서 변란을 일으켜 멋대로 탈취하는 것을 熟手가 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고, 西岳書院의 英齋를 차례로 홀로 차지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심지어 본 서원에서 소란을 일으키는데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일체를 모두 차지한 후에 그치고자 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어찌된 변괴이며, 어찌된 풍습입니까? 그들이 변괴를 만들고 소란을 일으키는 단서는 짐짓 한두 가지로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위험한 말로 가장 겁을 줄 때는 반드시 不奉朝令[조정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라는 네 글자로 을러메서 제어하려는 하나의 술수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 癸未年의 소통 이후로부터 저들이 조급히 나아가는 것에 바쁩니다. 그러나 아직 본 서원의 원규를 저들이 변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戊申年 때에 상소의 진술 속에 玉山陶山 두 서원을 특별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윤허한다는 말씀을 얻어내지 못하자 또 지난 가을 임금께 글을 올리자 재결하여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벼슬길에 소통하라는 한 조목뿐이었습니다. 일찍이 學校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한즉 지금 벼슬길에서는 다행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관리에 등용이 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서원의 임원이도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조정의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까? 아, 陶山玉山 두 서원이 임금의 윤허하신다는 말씀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본 서원에서 임원을 소통하지 않는 것이 조정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모두 시골의 미천한 몸으로 新儒들이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하는 것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서로 기꺼이 동의하여 옛 규약에 융통성을 더하고자 한다면, 한갓 위대한 先賢에게 죄를 짊어지는 것뿐만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죽음으로 옛 규약을 지켜 감히 임원직을 소통하지 않는 것은 전후의 사실이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城主閤下께서는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밝게 비추어보셔서 新儒들이 이번에 監營경주부(本府)에 올린 訴狀의 말을 참고해서 취하십시오. 저희들은 옳고 그름을 서로 고집하고 있으니, 공정한 판단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서원의 시끄러움이 저절로 사그라지고, 선비들의 의논이 신장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본 서원이 본 서원이 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유명한 公卿과 한 사람의 훌륭한 宰相이 예전에 보살펴 보호해주는 은혜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黃岡 金繼輝 선생께서 서원을 창건하는 날에 장계를 올려 주청해주시고, 뒤에는 梧里 李元翼 宰相께서 전쟁이 몹시 어수선한 때에 갑자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守令과 按道侯이신 여러 선배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돌보아서 생각해주시고 弊端을 바로잡고 시끄러움에서 구해준 것이 지금 院案에 실려 있으니, 하나하나가 어제의 일만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근세 이래로 교육의 행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서원의 힘이 점차 줄어만 갔습니다. 또한 뒤늦게 흉년을 당하여 본 서원에서 구하여 써야 하는데 그 계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무단히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것을 당하여 달마다 두 차례 이리저리 비용을 써야 하니 진실로 자잘한 근심이 아닙니다. 다시 엎드려 빌건대, 여섯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政事라도 행하셔서 엄격하고 명백하게 처치하여 결단한 후에 新儒들이 세 번이나 미뤄둔 訴狀을 모두 내어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은 지나치게 속이는 것을 분별하여 賢人이 세운 규약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기를 여러 모로 간절히 기원함이 지극합니다.
경주부(本府)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소통을 허하는 여부는 오직 公議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 어찌 반드시 장황하고 번거롭게 하소연을 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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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七月初一日。
香謁又如前聚會。會中僉意。皆云。彼輩旣以呈狀。則死守本意。不可無一番對卞以呈營邑。收議而罷。鄕儒十三員。本孫六十七員
院儒幼學李在誾李翊儉權鳳運。呈本府狀。七月初七日。本尹。南性敎
伏以本院之有新儒閙端。今至三數朔之久。以我明府公明聰察。夫豈無關聽於其間哉。院中訖無息閙之望。則一者就正法司不容但已者。而自有此閙以來。民等愚見。以謂儒林間事。當以士論爲正。君子之爭。不可客氣相乘。故逐朔朔望院會時。彼來則我往。務以和顔。眞情以卞以諭。若望其回心改圖矣。近聞鄕新儒辛在鳶孫世麟李奎永輩。倡率徒黨。遽然擧狀於營府。則於是乎訟端已成矣。民等今雖欲杜口無卞。得乎。然而彼之所呈原狀。累欲求見。則諉以留狀。尙未得見。雖未知如何搆揑。而自己上區區卞白。猶屬細故。不必呶呶汲汲。而至於本院之不許庶流通任一款。盖有三百年一定不易之規焉。民等請畧陳之意。我東儒賢。未有盛於晦齋退溪兩先生。而本院乃晦齋先生主享之所也。建院之初。退溪先生。特爲講定取士之規。以作圈任之階。今其節目防限。森嚴昭載於院案。民等又焉敢一毫爽實於呈狀中耶。盖其爲規。必以士族中。本參外參妻參俱備者。擇取然後。各書薦者之名於甁上。輪次取點。三參中無欠者。方許入薦矣。入薦者。方通院任矣。圈點中。如或一有犯參於庶流。則雖以先生後裔舊鄕名家。而一切擯不入薦。又不通任。是乃本院之遵行古規。惟彼新儒。本無元參。故旣不入薦。則通任與否。尤非可論也。不意今者。一鄕新儒。不有賢規。罔念階限以初。則校宮之作變橫奪。看作熟手能事。而岳院英齋次第專據。此之不足。而甚至作閙本院。踰時閱朔。必欲一軆幷據而後已。嗚乎此何變怪也。此何風習也。其所以作變起閙之端。姑不可一二枚陳。而最其恐動之際。必以不奉朝令四字。作一脅制之術。而此亦有不然者存焉。粤自癸未䟽通以後。彼輩急於躁進。而猶知本院院規之移易他不得。故戊申年間。陳䟽中表擧玉山陶山兩院。而未蒙允兪。又於前秋上言。自上裁處。惟在於通仕路一款而已。未嘗有一言以及於學校者。則今以仕路之幸蒙調用。而一軆欲通於院任者。是果奉朝令乎。抑以陶玉兩院之未蒙允兪。而本院之不許通任者。是爲不奉朝令乎。民等俱以鄕曲微踪。㤼於新儒之指無謂有。而苟相肯諾。欲加濶狹於古規。則非徒負罪於大賢而已。民等之死守古規。不敢通任者。前後事實。如上所陳。伏願城主閤下。細垂鑒燭。仍取新儒之今番營府狀辭參考。民等之相持可否。而亟賜公正斷案。俾院閙自息。士論得伸焉。復有一說。本院之爲本院。無一非名公賢相。從前顧護之賜也。始則金黃岡先生。狀請於院宇創建之日。後則李梧里相公。劃助於干戈搶攘之時。繼以守土按道之諸先輩。隨事眷念。矯弊救閙者。至今載在院案。歷歷如昨日事。而不幸輓近以來。學政全頹。院力漸殘。且當暯荒灾歲。本院之凡百需用。沒無其策。而被他無端起閙。逐月兩次煩費。實非細憂也。更伏乞特擧六事中一政。嚴明處斷後。新儒之三度留狀。幷爲出示。民等以爲卞厚誣。保賢規之地。千萬恳祝之至
題曰。許通與否。惟在公議之如何。何必張皇煩訴事。